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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방재과 계약의 체결 상황
최종 갱신일 2020년 8월 3일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
요코하마시 계약 사무 수임자
건축 국장
지방 자치법 시행령167조의 2 제1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 요코하마시 계약 규칙 제27조의 3의 규정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의 체결 상황을 공표합니다.
건명 | 납입 기한 | 발주국 | 발주과 | 계약 금액(부가세 포함) | 계약일 | 계약의 상대방 |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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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인쇄 | 계약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 건축국 | 건축 방재과 | 5,980엔 | 2020년 6월 15일 | 사회 복지 법인 | 지방자치 법령 제167조의 2 제1항 제3호(장애인 취업 시설로부터의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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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전화:045-67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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