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2. 비즈니스
  3. 중소기업 지원
  4. 융자·자금 조달
  5. 세이프티 넷 보증 등 인정
  6.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을 위한 인정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을 위한 인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9일

알림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에 대해서

  • 2013년 4월 1일부터, 지진 재해 전부터 재해 구역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자만이 대상입니다.(2025년 3월 31일까지)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해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 제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탈고의 사업소 소재지)의 시읍면장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통상의 보증 범위 및 세이프티 넷 보증 범위와는 별도 기준으로, 최대로 무담보 8,000만엔·유 담보 2억엔의 보증의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인정과는 별도로 융자의 실행에는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 협회에 의한 심사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쪽

특정 재해 구역 내에 사업소가 있는 분
특정 재해 구역 내에서 동일본 대지진 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진 재해에 기인하고, 지진 재해 발생 후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이, 지진 재해의 영향을 받는 직전의 동기 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요코하마시는 특정 재해 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특정 재해 구역의 일람은 이쪽→내각부 웹 사이트(방재 정보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인정의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인정 요건 및 필요서류
인정의 요건

다음 요건의 모든 것을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점 등기 장소가 요코하마시인 것(개인 사업주는 청색 결산 신고서에 기재가 있는 사업소가 요코하마시에 있는 것.)과, 동일본 대지진의 특정 재해 구역 내에 사업소가 있는 것.
  2. 특정 재해 구역 내에서 동일본 대지진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
  3. 지진 재해 발생 후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이, 지진 재해의 영향을 받는 직전의 동기 3개월간과 비교해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동일본 대지진에 기인하고 매출액의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의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특정 재해 구역과는,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의 전역을 포함한 재해 구조법이 적용된 시읍면 등(귀택곤란자 대응을 제외한다)
인정 필요서류

지진 재해 긴급 보증 인정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지진 재해 부흥 긴급 보증 설명서(PDF:130KB)를 봐 주세요.
지진 재해 긴급 보증 인정 신청서(PDF:211KB)
※ 신청서의 제출 매수는 교부 희망수의 2배입니다.(예:2부 필요한 경우는 4부 제출)
지진 재해 긴급 보증 매출액 계산서(PDF:489KB)
※ 사전에 계산해 와 주세요.

인정 창구·문의

경제국 금융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청 31층
 전화:045-671-2592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신청에는 사전에 예약을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세이프티 넷 보증을 위한 인정에 대해서”의 페이지에서 인정 창구의 예약을 가져가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금융과

전화:045-671-2592

전화:045-671-2592

팩스:045-664-4867

메일 주소:ke-kinyu@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03-635-889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