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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을 위한 인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29일
알림
-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에 대해서, 적용 기한이 2025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경제산업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에 대해서
- 2013년 4월 1일부터, 지진 재해 전부터 재해 구역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자만이 대상입니다.(2025년 3월 31일까지)
동일본 대지진 부흥 긴급 보증은,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해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 제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 원조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8조 제1항)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탈고의 사업소 소재지)의 시읍면장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통상의 보증 범위 및 세이프티 넷 보증 범위와는 별도 기준으로, 최대로 무담보 8,000만엔·유 담보 2억엔의 보증의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인정과는 별도로 융자의 실행에는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 협회에 의한 심사가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쪽
특정 재해 구역 내에 사업소가 있는 분
특정 재해 구역 내에서 동일본 대지진 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진 재해에 기인하고, 지진 재해 발생 후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이, 지진 재해의 영향을 받는 직전의 동기 비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요코하마시는 특정 재해 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특정 재해 구역의 일람은 이쪽→내각부 웹 사이트(방재 정보의 페이지)(외부 사이트)
인정의 조건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인정의 요건 | 다음 요건의 모든 것을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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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필요서류 | 지진 재해 긴급 보증 인정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지진 재해 부흥 긴급 보증 설명서(PDF:130KB)를 봐 주세요. |
인정 창구·문의
경제국 금융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청 31층
전화:045-671-2592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신청에는 사전에 예약을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세이프티 넷 보증을 위한 인정에 대해서”의 페이지에서 인정 창구의 예약을 가져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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