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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인정(업무상황의 악화되고 있는 업종(전국적))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목차

인정 요건 및 필요서류

5호(이)

인정 요건

  1.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 실태가 있는 사업소가 있는 것.
  2. “지정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
  3. 다음 겉에 의해 구분된 ①~⑮의 어느 한 쪽 매상 감소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것.
매상 감소 요건 및 필요서류 확인 가이드
 

최근 3개월의 매출액(실적)로 비교하는 경우

최근 1개월의 매출액(실적)과 그 후 2개월의 매출액(예상)로 비교하는 경우

그 외의 매출액으로 비교하는 경우(※)

완화 1완화 2완화 3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지정 업종”의 사업자

5호(이)①

5호(이)④

5호(이)⑦

5호(이)⑧

5호(이)⑨

주된 사업이 “지정 업종”의 사업자

5호(이)②5호(이)⑤

5호(이)⑩

5호(이)⑪

5호(이)⑫

하나 이상, “지정 업종”(주된 사업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5호(이)③

5호(이)⑥

5호(이)⑬

5호(이)⑭

5호(이)⑮

※업력 3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의 사업자 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직전에 동기(전년 등) 이후의 점포 증가 등의 이유에 의해, 단순한 매출액의 전년 등 비교가 곤란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5호(이)①
매상 감소 요건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②

매상 감소 요건

“주된 사업”의 매출액과 “사업 전체”의 매출액의 양쪽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③
매상 감소 요건

다음 1 및 2를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지정 업종”의 사업의 전년 동기부터의 감소액이, 전년 동기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5% 이상인 것.
  2.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④
매상 감소 요건

“최근 1개월(※ 1)” 및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직전에(※ 2)의 같은 달·동기 비로, 모두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1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기인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전의 “2019년 2월~2020년 1월”의 12개월간.2020년 2월보다 나중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영향을 받은 직전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⑤
매상 감소 요건

“최근 1개월(※ 1)” 및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주된 사업”의 매출액과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직전에(※ 2)의 같은 달·동기 비로, 모두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1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기인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전의 “2019년 2월~2020년 1월”의 12개월간.2020년 2월보다 나중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영향을 받은 직전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⑥
매상 감소 요건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최근 1개월(※ 1)” 및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에 대해, “지정 업종”의 사업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직전(※ 2)로부터의 감소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것.
  2. “최근 1개월(※ 1)” 및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는 직전에(※ 2)의 같은 달·동기 비로,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1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기인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전의 “2019년 2월~2020년 1월”의 12개월간.2020년 2월보다 나중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영향을 받은 직전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⑦
매상 감소 요건

최근 1개월의 매출액이 최근 1개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계산서(양식(PDF:645KB))
      ※금융기관의 지점 나가지루시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날인 없음의 경우에는, “월별 매상 신고서(양식(PDF:227KB)양식(엑셀:13KB)) 또는 “월별 계산표”도 제출해 주세요.
  3. 인정 신청서

5호(이)⑧
매상 감소 요건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최근 1개월의 매출액과 2019년 12월의 매출액을 비교하고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2. 최근 1개월로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의 매출액이 2019년 12월의 매출액의 3배와 비교해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계산서(양식(PDF:631KB))
      ※금융기관의 지점 나가지루시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날인 없음의 경우에는, “월별 매상 신고서(양식(PDF:227KB)양식(엑셀:13KB)) 또는 “월별 계산표”도 제출해 주세요.
  3. 인정 신청서

5호(이)⑨
매상 감소 요건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최근 1개월의 매출액과 2019년 10~12월의 평균 매출액을 비교하고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2. 최근 1개월로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의 매출액이 2019년 10~12월의 3개월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계산서(양식(PDF:632KB))
      ※금융기관의 지점 나가지루시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날인 없음의 경우에는, “월별 매상 신고서(양식(PDF:227KB)양식(엑셀:13KB)) 또는 “월별 계산표”도 제출해 주세요.
  3. 인정 신청서

5호(이)⑩
매상 감소 요건

최근 1개월의 “주된 사업”의 매출액과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최근 1개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⑪
매상 감소 요건

최근 1개월의 “주된 사업”의 매출액과 “사업 전체”의 매출액의 양쪽이 2019년 12월의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또한,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주된 사업”의 매출액과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2019년 12월의 매출액의 3배와 비교해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⑫
매상 감소 요건

최근 1개월의 “주된 사업”의 매출액과 “사업 전체”의 매출액의 양쪽이 2019년 10~12월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또한,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주된 사업”의 매출액과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2019년 10~12월의 3개월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양식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⑬
매상 감소 요건

다음 1 및 2를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지정 업종”의 사업의 최근 1개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으로부터의(최근 1개월과의 비교에 의한) 감소액이, “사업 전체”의 최근 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5% 이상인 것.
  2. 최근 1개월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⑭
매상 감소 요건

다음 요건의 모든 것을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2019년 12월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에 대해, “지정 업종”의 사업의 2019년 12월부터의(최근 1개월과의 비교에 의한) 감소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것.
  2. 2019년 12월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의 3배에 대해, “지정 업종”의 사업의 2019년 12월의 매출액의 3배로부터의(최근 1개월과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과의 비교에 의한) 감소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것.
  3. 최근 1개월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2019년 12월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또한,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2019년 12월의 매출액의 3배와 비교해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이)⑮
매상 감소 요건

다음 요건의 모든 것을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2019년 10~12월의 “사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에 대해, “지정 업종”의 사업의 2019년 10~12월의 평균 매출액으로부터의(최근 1개월과의 비교에 의한) 감소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것.
  2. 2019년 10~12월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에 대해, “지정 업종”의 사업의 2019년 10~12월의 매출액으로부터의(최근 1개월과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과의 비교에 의한) 감소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것.
  3. 최근 1개월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2019년 10~12월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또한,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의 “사업 전체”의 매출액이 2019년 10~12월의 매출액과 비교해 5%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인정 신청서

5호(로)

인정 요건

  1.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 실태가 있는 사업소가 있는 것.
  2. “지정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것.
  3. 다음 겉에 의해 구분된 ①~③의 어느 한 쪽 구입 가격상승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것.
구입 가격상승 요건 및 필요서류 확인 가이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지정 업종”의 사업자

5호(로)①

주된 사업이 “지정 업종”의 사업자

5호(로)②

하나 이상, “지정 업종”(주된 사업인지는 상관하지 않는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5호(로)③


5호(로)①

구입 가격상승 요건

다음 요건의 모든 것을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원유 등의 최근 1개월의 평균 구입 단가가 전년 동월비로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
  2. 매상원가에 대한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3. 최근 3개월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이, 전년 동기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을 웃돌고 있는 것.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업종 확인·비율 계산서
  3. 매출액, 구입 원가 및 원유 등의 구입 가격·수량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인정 신청서

5호(로)②
구입 가격상승 요건

다음 요건의 모든 것을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주된 업종 및 기업 전체 각각에 대해서, 원유 등의 최근 1개월의 평균 구입 단가가 전년 동월비로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
  2. 주된 업종 및 기업 전체 각각에 대해서, 매상원가에 대한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3. 주된 업종 및 기업 전체 각각에 대해서, 최근 3개월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이, 전년 동기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을 웃돌고 있는 것.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업종 확인·비율 계산서
  3. 매출액, 구입 원가 및 원유 등의 구입 가격·수량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인정 신청서

5호(로)③
구입 가격상승 요건

다음 요건의 모든 것을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지정 업종에 관련된 원유 등의 최근 1개월의 평균 구입 단가가 전년 동월비로 20% 이상 상승하고 있는 것.
  2. 기업 전체의 매상원가 중, 지정 업종에 관련된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
  3. 지정 업종의 최근 3개월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이, 지정 업종의 전년 동기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을 웃돌고 있는 것.
  4. 기업 전체의 최근 3개월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지정 업종의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이, 기업 전체의 전년 동기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지정 업종의 원유 등의 구입 가격의 비율을 웃돌고 있는 것.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 B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업종 확인·비율 계산서
  3. 매출액, 구입 원가 및 원유 등의 구입 가격·수량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인정 신청서

신청 방법

금융기관의 대리 신청을 추천하고 있습니다.융자의 상담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의뢰해 주세요.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를 준비 후, 신청 폼으로부터 수속해 주세요.
5호(이) ①,④만 대응하고 있습니다.그 외의 요건 시에는, 창구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 폼(금융기관용)

https://ttzk.graffer.jp/city-yokohama/smart-apply/apply-custom/safenet-crisis-five-pattern-ione-from-bank(외부 사이트)
※금융기관의 대리 신청(인터넷) 시에는, 위임장(양식(PDF:127KB), 양식(워드:36KB))가 필요합니다.준비 후, 신청해 주세요.

신청 폼(사업자용)

창구 신청(예약 필요)

  • 창구 예약 신청 폼으로부터, 사전에 예약 후, 접수에서, 예약의 “이름(또는 회사명)”를 말해 주세요.
    ※당일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 예약 시간을 15분 이상 지나서 창구에 도착된 경우는,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 금융기관에 의한 정리 대행 신청의 경우,대행 신청 일람(엑셀:70KB)(2부)를 작성 후, 지참해 주세요.

창구 예약 신청 폼(금융기관·사업자 공통)

신청 창구

경제국 금융과
접수시간:9:00~11:00, 13:00~16:00(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31층
※3층 시청 접수에서 입관증을 받고, 31층 플로어 접수의 전화로 호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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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금융과

전화:045-671-2592

전화:045-671-2592

팩스:045-664-4867

메일 주소:ke-kin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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