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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인정(돌발적 재해(자연재해))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일

알림

・2024년 12월부터 세이프티 넷 보증 4호의 신청 양식 및 신청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된 변경점】
 매출액 계산서 및 증거 제시 자료(월별 계산표, 법인 사업 개황 설명서, 매상 대장 등)의 제출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4년 태풍 10호에 따른 재해에 관련된 세이프티 넷 보증 4호의 지정 지역에 가나가와현 서부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9월 24일 고시).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 관련된 세이프티 넷 보증 4호가 지정되었습니다(1월 12일 고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또한, 상기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에 금융과에 문의해 주세요.

목차

인정 요건

돌발적 재해(자연재해 등)의 발생에 기인하고 매출액 등이 감소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현재, 나라가 지정하는 돌발적 재해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의 Web 페이지(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요건의 모든 것을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 실태가 있는 사업소가 있는 것.
  2. 나라의 지정하는 돌발적 재해의 발생에 기인하고, 그 사업에 관련된 해당 재해의 영향을 받은 후, 원칙으로서 “최근 1개월(※ 1)” 및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이, 돌발적 재해의 영향을 받는 직전에(※ 2)의 같은 달·동기 비로, 모두 20%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1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전년 실적이 없는 창업자나, 돌발적 재해(자연재해 등)의 영향을 받는 직전에 동기 이후에 점포의 증가 등의 업용 확대한 사업자 쪽으로 붙어도 인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창업자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청에 대해서).

필요서류

1.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매출액 계산서(양식(엑셀:29KB), 양식(PDF:267KB))


3.증거 제시 자료
 매출액 계산서에 기재한 수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월별 계산표, 법인 사업 개황 설명서, 매상 대장 등)


4.인정 신청서

신청 방법

창구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 의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


창구 신청(예약 필요)

  • 창구 예약 신청 폼으로부터, 사전에 예약 후, 접수에서, 예약의 “이름(또는 회사명)”를 말해 주세요.
    ※당일 접수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또, 예약 시간을 15분 이상 지나서 창구에 도착된 경우는,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 금융기관에 의한 정리 대행 신청 시에는,대행 신청 일람(엑셀:70KB)(2부)를 작성 후, 지참해 주세요.

창구 예약 신청 폼(금융기관·사업자 공통)

신청 창구

경제국 금융과
접수시간:9:00~11:00, 13:00~16:00(토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를 제외한다)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31층
※3층 시청 접수에서 입관증을 받고, 31층 플로어 접수의 전화로 호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창업자 분 등을 대상으로 한 신청에 대해서

대상자

돌발적 재해(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아, 경영의 안정에 지장을 발생하고 있는, 다음이 대상이 됩니다.

  • 1년 1개월 미만의 사업자
  • 돌발적 재해(자연재해)의 영향을 받는 직전에 동기(전년 등) 이후의 점포 증가 등의 이유에 의해, 단순한 매출액의 전년 등 비교가 곤란한 사업자

매상 감소 요건·필요서류

돌발적 재해(자연재해) 발생 전의 매출액의 계상 유무에 따라, 매상 감소 요건이 다릅니다.

재해 발생 전에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
매상 감소 요건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최근 1개월의 매출액(※ 1)과 재해 등 발생 직전의 달 평균 매출액(※ 2)를 비교하고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2. 최근 1개월로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이, 재해 등 발생 직전 3개월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1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원칙으로서 재해 발생 직전 3개월간의 평균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 계산서(양식(엑셀:29KB), 양식(PDF:348KB))
  3. 증거 제시 자료
    • 매출액 계산서에 기재한 수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월별 계산표, 매상 대장 등)
  4. 인정 신청서

재해 발생 전에 매출액을 계상하고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매상 감소 요건

다음 요건 중 1 및 2를 동시에 채우고 있는 것.

  1. 최근 1개월의 매출액(※ 1)과 재해 등이 발생한 직후의 3개월간의 월 평균 매출액(※ 2)를 비교하고 20%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
  2. 최근 1개월로 그 후 2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액의 전망이, 재해가 발생한 직후의 3개월간의 매출액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하는 것이 전망되는 것.

※1 최근 1개월이란, 신청월의 지난달 또는 전전월입니다.
※2 원칙으로서 재해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평균으로 합니다.

필요서류
  1. 요코하마시 내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으로 가능)

    • 법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발행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 개인 사업주:최근의 녹색신고 결산서 1 페이지째 또는,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제일표(수수 표, 메일 상세(전자 신고의 경우) 등에 의해 세무서에서 접수한 것이 아는 것)
      ※상기 서류로 시내에서의 사업 실태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해집니다.
  2. 매출액 계산서(양식(엑셀:29KB), 양식(PDF:677KB))
  3. 증거 제시 자료
    • 매출액 계산서에 기재한 수치의 근거가 되는 자료(월별 계산표, 매상 대장 등)
  4. 인정 신청서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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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금융과

전화:045-671-2592

전화:045-671-2592

팩스:045-664-4867

메일 주소:ke-kiny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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