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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갱신에 대해서(2024.10.01)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개요
2019년 10월 1일부터 “수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어,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 제도에 갱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종래의 무기한으로부터 5년간이 되어, 지정의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실효가 됩니다.
지정 번호 101호~1237호의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에의 알림
지정 번호 101호~1237호의 사업자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 9월 29일입니다.
상기의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는, 유효기간까지 갱신의 수속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되어
요코하마시 내의 급수장치 공사가 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지정 번호를 확인하신 후, 2025년 9월 29일까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지정의 갱신에 대해서 요코하마시(yokohama.lg.jp)를 봐 주세요.
지정 번호 5101호~5185호의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에의 알림
지정 번호 5101호~5185호의 사업자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소지하신 요코하마시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 지정서(하기에 견본 있음)의 중단 하부에 인자되고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해 주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로 갱신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유효기간까지 갱신의 수속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지정의 효력을 잃게 되어, 요코하마시 내의 급수장치 공사가 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정의 갱신에 대해서 요코하마시(yokohama.lg.jp)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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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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