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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공사 접수 센터의 안내(2024.04.01)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수도국은, 2022년 10월 3일부터 호도가야구 가와베초에 급수 공사 접수 센터를 개설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일:2022년 10월 3일(월)
소재지:요코하마시 호도가야구 가와나베초 5번지 1(소우테츠라인(전철) 호시카와역에서 도보 5분)
창구 접수시간:평일의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 내용:(1) 급수장치 공사의 신청서·완료 신고의 접수, 심사
(2) 수도 공사 관계 사업자나 부동산 관계 사업자 등의 수도관의 매설 상황 조사나 도면 교부 대응
(3) 급수장치에 관한 상담 대응
급수 공사 접수 센터의 개설에 따라 접수 창구가 변경되었습니다
급수장치 공사의 “급수 심사부문” 및 “매설관 조사부문”을,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 집약했습니다.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수도관(배수관 등)나 급수장치에 관한 매설관 정보의 관리, 정보 제공·도면 교부, 설계 상담, 공사 신청·공사 완료 신고 등의 접수·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정 급수장치공 사업자, 부동산 관계 사업자 및 타 기업 공사 사업자 님의 여러분은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 와 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급수장치 공사의 완료 검사에 대해서는, 각 행정구를 소관하는 현행의 수도 사무소에서 실시합니다.
각 플로어와 담당 업무·행정구별 연락처의 안내에 대해서
2층
급수 심사 담당
아사히구, 이즈미구, 세야구, 고난구, 이소고구, 가나자와구, 사카에구, 도쓰카구
045-489-3024
매설관 조사 담당
045-489-3049
3층
급수 심사 담당
고호쿠구, 쓰즈키구, 쓰루미구, 가나가와구,
나카구, 미나미구, 니시구, 호도가야구, 미도리구, 아오바구
045-489-3056
매설관 조사 담당
045-489-3059
와 청자용 주차장의 안내에 대해서
급수 공사 접수 센터 와 청자용 주차장
①에서 ⑯는 일반 와 청자용
⑰는 휠체어용 주차 스페이스
주차장이 만차의 경우
죄송합니다만, 근린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노상에서의 주차 대기는 삼가해 주세요.
관로 정보 열람 시스템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관로 정보 열람 시스템은, 지금까지 시청사 2층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 및 각 수도 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었습니다만, 급수 공사 접수 센터의 개설에 따라, 각 수도 사무소에 설치하고 있었던 관로 정보 열람 시스템은 모두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 이전했습니다.
또한, 시청사 2층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직장이나 자택에서 열람이 가능해지는 “WEB 서비스”에 의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시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하기 링크 오오고 * 주세요.
관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수도국 공사 완성 도면·급수장치 공사 도면의 열람 및 교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 수도 사무소의 창구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수도국 공사 완성 도면이나 급수장치 공사 도면의 열람 및 교부에 대해서는,
시내 전역 모두 급수 공사 접수 센터만에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수장치 공사 신청에 관련된 창구 수속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창구에서 급수장치 공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그 자리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서는 창구에서의 예비 심사를 폐지해, 신청 서류의 수리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대해서는, 5일간(5 영업일)의 심사 기간 내에 실시해, 수정 및 부족 서류 등이 어떤 경우는 담당자로부터 연락하겠습니다.
국 납금의 수입 확인, 각종 허가 확인, 공사 시공에 관한 연락 조정에 대해서
급수장치 공사 신청 및 완료 신고의 제출, 국 납금의 수입 확인(영수증의 제시), 각종 허가 관계서류의 확인(허가증의 제시 등)의 제출(제시) 창구는, 급수 공사 접수 센터가 됩니다.
분기 천공 공사의 시공 일시의 연락, 단수가 따르는 공사의 연락 조정 등, 공사 시공에 관한 연락 조정은 각 수도 사무소에서의 대응이 됩니다.
급수장치 공사 완료 신고의 제출 및 완료 검사의 흐름에 대해서
급수장치 공사 완료 신고에 대해서도, 완료 신고의 제출을 창구에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완료 신고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서는 제출 서류의 수리만으로 하겠습니다.
수취 후, 급수 심사 담당으로 도면 심사를 실시해, 내용에 미비가 없는 것을 확인 후, 해당 행정구를 소관하는 수도 사무소에서 완료 검사 실시일의 일정 조정의 연락하겠습니다.
또한, 완료 검사일의 희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완료 신고 제출시에 “급수장치 공사 완료 검사일 희망 신고” PDF(PDF:136KB)/엑셀(엑셀:14KB)를 첨부해 주세요.
완료 검사 후의 대응에 대해서
완료 검사시에, 완성 도면의 수정(현지의 배관 상황 등과 도면에 상위가 있는 경우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는 신속하게 수정 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제출처는, 창구 제출에 대해서는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 우송 시에는 수도 사무소가 됩니다.
또한, 전자 신청을 이용시에는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급수 공사 접수 센터에 제출된 도면은, 소관의 수도 사무소에 수도국으로 이송합니다).
재수정 등이 없는 경우는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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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수도국 급수 서비스부 급수 공사 접수 센터
전화:045-489-3085
전화:045-489-3085
팩스:045-461-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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