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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검사시의 주임 기술자의 입회에 대해서(2023.09.28)
최종 갱신일 2023년 9월 29일
요코하마시에서는, 급수장치 공사의 완료 검사에 있어서, 요코하마시 수도 조례 시행 규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지정 급수장치 공사 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사에 지명된 급수장치 공사 주임 기술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검사시에, 검사 담당 직원이 급수장치 공사 주임 기술자의 본인 확인을 부탁한 경우에는, 협력해 주시도록 선임한 급수장치 공사
주임 기술자에게의 주지를 부탁합니다.
②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지명된 급수장치 공사 주임 기술자가 완료 검사에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대리인이 입회하는 취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수도 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수도 사무소의 안내
고호쿠구/쓰즈키구 기쿠나 수도 사무소 045-531-4181
쓰루미구/가나가와구 쓰루미 수도 사무소 045-521-2321
아사히구/이즈미구/세야구 미쓰쿄 수도 사무소 045-363-1541
미도리구/아오바구 아오바 수도 사무소 045-974-2331
고난구/이소고구/가나자와구 요코다이 수도 사무소 045-833-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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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구/나카구/미나미구·호도가야구 나카무라 수도 사무소 045-252-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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