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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항 지구의 구축물의 규제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0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각 분구의 목적과 만나지 않는 구축물의 건설이나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련 자료의 다운로드로 확인해 주세요.

※“항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2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1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항만 법개정 후의 구축물 규제 관련 자료의 다운로드

【문의】

각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 ⇒ 항만 관재과 전화 : 045-671-7080
임항 지구 내의 분구 지정에 관한 질문 ⇒ 정책 조정과 전화 : 045-671-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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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0

전화:045-671-7080

팩스:045-662-6466

메일 주소:kw-rink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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