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항만
- 임항 지구
- 임항 지구의 구축물의 규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임항 지구의 구축물의 규제
최종 갱신일 2023년 3월 20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각 분구의 목적과 만나지 않는 구축물의 건설이나 용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관련 자료의 다운로드로 확인해 주세요.
※“항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2022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22년 12월 1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항만 법개정 후의 구축물 규제 관련 자료의 다운로드
- 항만 법개정 후의 용도 제한 일람표(PDF:1,668KB)
-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분구 지정도(PDF:5,019KB)
- 임항 지구 내의 분구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알림)(2019년 12월 25일 부 시장 고시)(PDF:404KB)
- 임항 지구에서의 분구의 일부 변경에 대해서(2022년 1월 14일 나카구 니시키초의 일부·2022년 7월 1일 나카구 가이간도리의 일부)(PDF:603KB)
-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PDF:320KB)
-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 별표 제1에 의한 사업 등의 지정(PDF:6KB)
【문의】
각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해서 ⇒ 항만 관재과 전화 : 045-671-7080
임항 지구 내의 분구 지정에 관한 질문 ⇒ 정책 조정과 전화 : 045-671-7300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325-98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