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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4년 12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0일
뜻 ⾒ 공모 중의 안건
안건 번호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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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
개요 | 2024년 제3회시회 정례회에 있어서, 수동흡연 대책의 대처로서 요코하마시 공원 조례의 개정 의안이 가결된 것에 입각하여, 공원과 같이 널리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고 있는 항만 환경 정비 시설(녹지)에 대해서도, 수동흡연 방지의 대처를 진행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2019년 2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6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안의 공시일 | 2024년 12월 20일(금요일) |
의견 제출 기간 | 2024년 12월 20일(금요일)부터 2025년 1월 20일(월요일)까지 |
뜻 ⾒ 공모 요령(뜻 ⾒ 제출 ⽅ | |
안 및 관련 자료 | 개정 개요(PDF:264KB) |
자료의 입수 방법 | 항만국 항만 관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 항만국 항만 관재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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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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