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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년 1월)

최종 갱신일 2023년 1월 25일

의견 공모를 생략한 안건(결과 공시)

의견 공모의 결과의 개요
안건 번호

(357)

안건명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
(2019년 2월 항만 관 1 879호)
근거 법령·조례 조항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
개요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2023년 1월 25일(수요일)
결과의 공시일2023년 1월 25일(수요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
에 의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및 그 이유
이번 개정은,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당연히 필요하게 되는 일부 개정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아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개정 개요(PDF:385KB)
자료의 입수 방법항만국 항만 관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항만국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2
FAX:045-662-6466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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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2

전화:045-671-7082

팩스:045-662-6466

메일 주소:kw-kanz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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