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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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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3년 6월)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의견 공모를 생략한 안건(결과 공시)
안건 번호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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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 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 (2019년 2월 항만 관 1 제879호) |
근거 법령·조례 조항 |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 |
개요 | 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으로 정하는 양식의 개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 2023년 5월 25일(목요일) |
결과의 공시일 | 2023년 6월 1일(목요일) |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점 | 이번 개정은, 용어의 정리에 따른 것이며,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이에 해당되기 위해,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개요, 제출 의견, 의견의 고려 결과, 이유 등 | ・개정 개요(PDF:320KB) |
자료의 입수 방법 | 항만국 항만 관재과, 시청사 3층 시민 정보 센터, 각 구청 홍보상담계에 있어서 열람·배포 |
소관국과명 등 (문의처) | 항만국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2 FAX:045-662-6466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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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항만 관리부 항만 관재과
전화:045-671-7082
전화:045-671-7082
팩스:045-662-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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