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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종료】항만 시설 사용료 등의 지급 유예에 대해서(2023년 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5류 감염증 이행에 입각하여, 지급 유예에 대해서는, 2023년 분(2024년 2월 말의 것까지)로 종료로 하겠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6일

※접수는 종료되어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따른 경영 환경의 악화나 자금 융통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분의 항만 시설 사용료 등의 지불 연장을 희망하시는 사업자쪽으로는, 우리 시에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하와 같이 유예기간을 설정합니다.
※납 기한마다 제의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이미 유예의 제의를 하고 있는 경우라도,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납 기한마다의 제의 수속을 부탁합니다.

1 대상 요금

 2023년의 사용 등에 걸리는 아래와 같은 요금
 (1) 항만 시설 사용료
 (2) 토지 건물 대출료
 (3) 수역 점용료
 (4) 입항료
 ※2023년 4월 1일 이후의 시설 등 이용에 걸리는 요금이 대상입니다.

2 대상 기간

 2023년 중에 납 기한이 도래하는 것

3 유예기간

 최대 6개월(원칙, 2023년 중)

지급 유예 대상 및 문의처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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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총무부 경리과

전화:045-671-7156

전화:045-671-7156

팩스:045-550-4144

메일 주소:kw-sain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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