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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1일

요코하마시 항만국의 항만 시설을 이용할 때의 신청 서류 등 중, 인터넷을 통해 배포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외의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과·담당 창구 등에서 배포하는 것을 이용해 주세요.
(다운로드한 양식의 전자 신청은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 창구의 연락처는, 이 페이지의 맨 밑의 “각 양식의 문의 창구”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 항만 관계 예규는, 예규 집(클릭해 주세요.다른 윈도우가 열립니다)를 봐 주세요.

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수속

항만 시설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외모 내는 문의 창구)

항만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무 취급 요강에 정하는 신청 등 양식(외모 내는 문의 창구)

입항료에 관한 수속

입항료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문의 창구 요코하마항 부두(주)북부 관리 사무소)

임항 지구 내의 규제 등에 관한 수속

항만법(제38조의 2)에 기초한 임항 지구내 행위 신고 수속(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요코하마항 임항 지구 내의 분구에서의 구축물의 규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수속(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모두와 색채 계획에 관한 수속(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임항 지구 내의 녹지 조성 협의(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 공업 미나토구는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신청서 양식은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관한 수속

항만 환경 정비 부담금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

토지 대출에 관한 신청서 등

항만국 소관 토지의 일시 대출에 관한 수속(문의 창구 항만 관재과 공유 재산 대출 신청서의 제출전에는, 반드시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

항만 구역 내의 수역 점용 등에 관한 수속

요코하마항의 항만 구역 내의 수역의 점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문의 창구 수역 관리과)(신청 전에 수역 관리과에 사전 상담을 해 주세요.또, 와 청시에는, 미리 전화로 연락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방치 선박에 관한 수속

방치 자동차 및 친센트의 발생의 방지 및 적정한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문의 창구 시설 관리과, 수역 관리과)

선박의 방치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정하는 신청 양식(문의 창구 수역 관리과)

금액들이 설계서의 정보 제공에 관한 수속

금액들이 설계서의 정보 제공에 관한 신청서(문의 창구 건설 제일과)

수속에 대해서는, 금액 들어 있는 설계서의 정보 제공(클릭해 주세요.다른 윈도우가 열립니다)를 봐 주세요.

각 양식의 문의 창구

물류 운영과 045-671-7261
활기 진흥과 045-671-2888
여객선 사업 추진과 045-671-7272
항만 관재과 045-671-7080
시설 관리과 045-671-7231
수역 관리과 045-671-7130
건설 제일과 045-671-7303
유지 보전과 045-671-7200
요코하마항 부두(주)북부 관리 사무소 045-521-8080(다이코쿠후토우·미즈호 부두·산내 부두·미나토미라이)(입항료 등 각종 감면에 관한 수속)
남부 관리 사무소 045-621-6321(상기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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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정책 조정부 정책 조정과

전화:045-671-7165

전화:045-671-7165

팩스:045-671-7310

메일 주소:kw-seisak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576-28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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