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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도로의 특수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항만 도로에서 특수 차량을 통행하려면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항만 도로에서는, 도로의 구조 보전이나 교통의 위험 방지 때문에, 차량 제한령으로 정하는 최고 한도를 넘는 차량이 통행하는 경우는, 우리 시에서 통행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 차량과는
구조가 특수한 차량이나, 수송하는 화물이 특수한 차량으로, 폭, 길이, 높이 및 총중량의 어느 한 쪽이 차량 제한령으로 정하는 최고 한도를 넘는 차량 등을 말합니다.
요코하마시 항만국이 관리하는 도로 및 지정 관리자가 관리하는 도로의 취급에 대해서
항만 도로에 대해서는, 항만 관리자인 우리 시(항만국)가 관리하는 도로와, 지방 자치법으로 정하는 지정 관리자 제도에 기초한 지정 관리자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각각이 관리하는 도로는, 요코하마시 항만 시설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한 항만 시설의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고시의 링크처)(외부 사이트)
・항만국 관리 도로
“4 임항 교통 시설(1) 도로 이 도로 II”에 표기된 도로
・지정 관리자 관리 도로
“4 임항 교통 시설(1) 도로 아 도로 I”에 표기된 도로
※해당되는 도로를 모르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문의처에게 연락해 주세요.
승인 신청에 필요한수속
신청 서류
①특수 차량 통행 승인 신청서 양식(PDF:51KB) 기재 예(PDF:54KB)
②차량의 제원에 관한 설명서
③자동차 차검증의 사본
④통행 경로 그림
⑤답신용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 또는 레터 팩
상기 서류 ①에서 ④까지를 각 2부씩 준비 후, 신청처 기재 주소에 우송 또는 지참해 주세요.
신청처·문의처
1.항만국이 관리하는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일부, 지정 관리자가 관리하는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항만국 시설 관리과
〒231-0002
요코하마시 나카구 가이간도리 1가 1번지 오산바시부두 빌딩 5층
TEL:045-671-7083
FAX:045-662-6565
2.지정 관리자가 관리하는 도로만을 통행하는 경우
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 부두 경영과 남부 관리 사무소
(야마시타, 혼모쿠, 미나미혼모쿠, 이즈타초의 각 부두)
〒231-0811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모쿠후토 1-1
TEL: 045-621-6321
FAX:045-621-9048
요코하마항 부두 주식회사 부두 경영과 북부 관리 사무소
(대흑, 미즈호의 각 부두)
〒230-0054
요코하마시 쓰루미구 다이코쿠후토우 1
TEL: 045-521-8080
FAX:045-521-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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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항만국 항만 관리부 시설 관리과
전화:045-671-7083
전화:045-671-7083
팩스:045-662-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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