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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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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사업자의 여러분께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5일
목차
신고 등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는, 미리 시읍면에 대해 신고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또,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실시시에는, “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2014년 9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49조.이하 “조례”라고 한다.)"를 준수한 운영을 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부터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실시를 생각하고 있는 사업자의 여러분은, 이 페이지에 게재하는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유의점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주셔, 사업소의 소재하는 구청의 창구에, 사업 개시 전에 신고 등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또한, 법상의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으로서 실시하지 않는 유사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의 대상외입니다(예를 들면,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클럽이나, 학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관계 자료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실시시의 유의점 등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실시에 관련된 유의점에 대해서(PDF:267KB)
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PDF:219KB)
조례의 보충 설명(PDF:757KB)
신고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
- 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요강(PDF:378KB)(2024년 4월 1일 시행)
- 양식 등
- 그 외
감사의 실시
감사에 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방과 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
방과 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에 관한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재의 모집
인재 모집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 중, 희망이 있던 사업소에 대해서는, 인재 모집의 정보를 시 웹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게재 희망의 신청 방법
매월의 15일까지의 신청이 있던 사업소에 대해서는, 30일까지 웹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새롭게 인재를 모집하는 경우, 게재 내용의 변경을 하는 경우 및 게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전자 신청으로 신청을 해 주세요.
또한, 전자 신청 폼에 대해서는 “웹페이지에서의 인재 모집 정보에 걸리는 전자 신청에 대해서(변경)”(2023년 6월 23일 코 방 제535호)를 확인해 주세요.
인재 모집 정보를 게재하고 있는 웹페이지
자료
방과 후 아동 시책의 추진시의 기본적인 생각(PDF:240KB)
요코하마시 방과 후 키즈 클럽 사업 운영 지침(PDF:256KB)
【후생노동성】아동복지시설에서의 업무 계속 가이드라인(PDF:1,16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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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방과 후 아동 육성과
전화:045-671-4446
전화:045-671-4446
팩스:045-66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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