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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감사·운영 상황 조사에 대해서

요코하마 시내의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자에 “감사” “운영 상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일

“감사”, “운영 상황 조사”와는

아동복지법 제34조의 8의 3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에 신고가 있던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소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2014년 9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49호)에 규정되는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 것을 감독해, 사업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나 사업의 적정한 실시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운영 상황 조사에 대해서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운영 상황 조사는, “자기 검사(매년)”과 “출입 조사(3년에 1회)”에 의해 실시합니다.

감사·운영 상황 조사의 개요
 감사운영 상황 조사
목적

“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설비 및 운영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준수한 적정한 운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한다.

요코하마시가 교부하고 있는 운영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34조의 8의 3요코하마시 보조금 등의 교부에 관한 규칙 제27조

대상
사업소

모든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소
(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요강(2015년 2월 26일 코 방 제930호)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 개시의 신고를 실시한 사업소)

방과 후 키즈 클럽
방과 후 아동클럽

자기
검사

매년매년

출입
조사

3년에 1회3년에 1회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특별히 감사 및 운영 상황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기 검사·출입 조사에 대해서

“자기 검사” “출입 조사”와는
 내용
자기 검사모든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자가, 요코하마시가 작성한 “체크 시트”에 의해, 감사·조사 항목을 자기 검사하는 것입니다.자기 검사의 결과는, 각 연도의 지정 기일까지 구 어린이 가정지원과에 보고합니다.
출입 조사요코하마시 직원이, 사업소에 원칙 3년마다 출입,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자의 운영 주체로부터 제출된 “자기 검사 체크 시트”의 내용이나, 적정한 육성 환경이 확보되고 있는 것을, 서류나 히어링 등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 및 운영 상황 조사의 실시 시기

매년도 7월~12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대해서는,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2023년 감사·운영 상황 조사에 대해서

2023년의 실시 개요

2023년의 감사·운영 상황 조사는, 다음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방과 후 키즈 클럽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소(방과 후 키즈 클럽 제외한다)

관련 양식

방과 후 키즈 클럽

방과 후 아동클럽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신고만 사업소

근거 법령·참고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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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국 청소년부 방과 후 아동 육성과

전화:045-671-4446

전화:045-671-4446

팩스:045-663-1926

메일 주소:kd-houkag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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