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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25일

【수강 대상 사업소에 대한 주의 사항】


해당 페이지에서 방과 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를 수강하기 위한 수속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소(방과 후 키즈 클럽 사업·방과 후 아동클럽 사업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신고를 실시한 사업소)”(요코하마시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요강 제3조에 기초한 신고를 실시한 사업소)에 소속하는 직원만입니다.

신고가 없는 사업소에서, 본 연수의 참가를 희망하는 쪽은, 해당 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신청 방법이 아니라, 본 연수의 주최자가 되는 가나가와현의 방과 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 담당 앞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가나가와현 방과 후 아동 지원원 인정 자격 연수(외부 사이트)

또한, 아래와 같은 통지문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수강 요건이 제9호 요건 또는 제10호 요건에 해당되는 쪽은, 연수의 수강 신청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수강 요건의 인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주세요.

양식 등

관련 요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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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어린이 청소년국 청소년부 방과 후 아동 육성과

전화:045-671-4446

전화:045-671-4446

팩스:045-663-1926

메일 주소:kd-gakud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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