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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알림 정보 일람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7일
중요한 알림
보고 내용 등을 관계자 사이에서 공유해 주세요(2021년 3월 18일)
정기 보고의 내용이나, 요코하마시에서 송부되는 보고 결과 통지의 내용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다른 경우는, 양자로 공유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정기 조사·검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 보고의 제출 전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2021년 3월 18일)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의 미비(기입 누락, 개요서나 측정 결과표가 첨부되고 있지 않은 등)가 있어, 교체를 부탁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보고서의 제출 전에, 한번 더, 필요서류가 과부족 없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필요한 서류나 보고서의 철자 쪽에 대해서는, “1 제출 서류의 작성과 각종 신고에 기재의 “정기 보고 필요서류와 써 쪽”을 봐 주세요.
2024년
“2024년 정기 보고 대상 건축물 조사 업무 위탁”에 대해서, 공모형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2024년 정기 보고 대상 건축물 조사 업무 위탁”에 대해서, 공모형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자세한 사항은,【공모형 지명경쟁입찰】2024년 정기 보고 대상 건축물 조사 업무 위탁을 확인해 주세요.
정기 보고의 서식 등을 갱신했습니다(2024년 6월 24일)
서식 등이 일부 갱신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최신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2023년
정기 보고의 서식 등을 갱신했습니다(2023년 7월 13일)
서식 등이 일부 갱신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최신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정기 보고의 서식 등을 갱신했습니다(2023년 6월 13일)
서식 등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최신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2022년
정기 보고 개요서의 Web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9월 1일보다, 정기 보고 개요서의 열람의 Web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사전에 이용 신청 수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창구가 와 주시지 않아도, 오피스나 자택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Web 열람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 계획 개요서 등 Web 열람 시스템에 대해서”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또한, 창구에서도 계속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6 정기 보고 개요서의 열람”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2022년의 정기 보고서의 취급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
- 2021년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보고 기한의 연장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만, 2022년의 정기 보고서는4.보고의 주기와 시기를 확인해 주셔, 소정의 시기에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취급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때에는 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 보고서의 우송 제출은 계속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송부처:(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5층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과 정기 보고 접수 창구 앞
※ 보고 수리표의 송부를 희망하시는 분은 회신용 봉투(우표를 붙여, 송부처를 명기한 것)를 동봉해 주세요.
2021년
정기 보고의 서식이 새로워졌습니다(2021년 12월 28일)
2022년 1월 1일부터, 특정 건축물의 조사 항목에 “경보 설비”가 추가됩니다.서식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최신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요강·요령의 일부 개정과, 그것에 따른 양식의 갱신에 대해서(2021년 9월 30일)
2021년 9월 30일부로, 요강·요령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또 그것에 따라, 서식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최신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정기 보고서의 제출 방법에 대해서(2021년 4월 12일)
2021년 4월 1일부터, 가나가와현 건축 안전 협회에서, 메일에 의한 정기 보고서의 제출(시행)(건축물·건축 설비·방화 설비)가 개시되고 있습니다만, 요코하마시에 직접 제출해 주시는 경우의 제출 방법은, 종래대로, “접수 창구에 직접 제출” 또는 “우송에 의해 제출”로 하겠습니다.보고서의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변경이 있는 경우는, 다시 안내합니다.
정기 보고서의 제출처에 대해서는, “3 제출처·문의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에 따른 정기 보고의 취급에 대해서(2021년 3월 18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에 의해, 소정의 기한까지의 보고나 조사 등의 실시가 곤란한 현상을 감안하여, 이하의 3점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 방지에 따른 정기 보고의 취급에 대해서(게재 종료)대로 취급하므로 확인해 주세요.
1.보고 기한의 연장에 대해서
2.보고서의 우송 제출의 부탁에 대해서
3.정기 보고 개요서의 열람의 사전 신청에 대해서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는, 취급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때에는 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2020년
홈페이지를 리뉴얼했습니다!(2021년 3월 18일)
정기 보고 제도의 홈페이지를 리뉴얼했습니다.구홈페이지의 URL를 북마크되고 있었던 쪽은, 매우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재차 북마크의 설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기 보고에 관련된 각종 신고서의 날인이 불필요해졌습니다(2021년 3월 1일)
정기 조사·검사 보고서에 더해, 그 외의 정기 보고에 관련된 각종 양식의 날인이 불필요해졌습니다.서식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최신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또,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 교체에 의한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정기 조사·검사 보고서의 날인이 불필요해졌습니다(2021년 1월 4일)
“날인을 요구하는 수속의 재검토 등을 위한 국토교통성 관계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2020년 12월 23일 공포)의 시행에 따라, 정기 조사·검사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자 표와 조사·검사자 표의 날인이 불필요해졌습니다.개정에 따라 서식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최신의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또, 보고서·개요서에 대해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 교체에 의한 대응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정기 보고에 관련된 각종 신고서에 대해서는, 당분간, 날인이 필요하므로 주의해 주세요.
각종 보고서의 기입 예를 갱신했습니다(2020년 7월 3일)
각종 정기 보고서의 작성상의 주의점·유의점 등에 대해서, 각종 보고서·개요서의 기입 예를 갱신했습니다.
정기 보고서 등의 서류 작성에 임해,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다운로드하고 활용해 주세요.
정기 보고의 제출처에 주의해 주세요(2020년 6월 15일)
건축국 건축 지도과는, 2020년 6월 15일(월요일)부터 신이치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그것에 따라, 정기 보고의 제출처도 변경되므로, “3 제출처·문의처”를 확인해 주셔, 제출에 임해 주의해 주세요.
정기 보고의 양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2020년 6월 4일)
2020년 4월 1일 부 국토교통성 고시 제508호의 시행에 의해, 정기 보고의 보고서·개요서, 조사·검사 결과표 및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보고에 있어서는, 최신의 서식을 사용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신의 서식은 “다운로드 서식 일람”보다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또, 상세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www.mlit.go.jp/jutakukentiku/build/jutakukentiku_house_tk_000096.html(외부 사이트)
지하가의 정기 보고 서식에 대해서, 조사 결과표 및 판정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2020년 4월 1일)
요코하마 시내의 “지하가”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 보고에 필요한 “조사 결과표(지하가 전용)(워드:22KB)”가 개정되었습니다.보고에 있어서는, 최신의 양식을 첨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또, 판정 기준에 대해서도 조항 차이 등의 대응에 따라, 변경이 있었으므로,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또한, 개정에 관련된 조사 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2019년
건축 설비·방화 설비의 검사 시기의 변경에 대해서(2020년 2월 17일)
건축 설비 및 방화 설비의 검사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기 보고를 실시하는 날의 전 1개월 이내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정기 보고를 실시하는 날의 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제7조 및 제7조의 2를 확인해 주세요.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조사 범위·항목의 재검토에 대해서(2020년 2월 17일)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정기 보고 대상으로서 지정하고 있는 개인실 비디오점 등 중, 소규모의 것의 조사 범위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재검토의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건축물, 건축 설비, 방화 설비의 조사·검사 범위에 대해서, 해당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 및 거기에서 지상까지의 피난 경로만으로 한정해, 외벽이나 옥상에 대해서는 조사 불요로 한다.
조사 범위를 한정 가능하게 하는 소규모의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취급에 대해서(PDF:296KB)”를 확인해 주세요.
또, 개인실 비디오점 등의 보고에 있어서는, “조사 결과표 별기 양식 조사 결과표”에 더해, “조사 결과표(개인실 비디오점 등 전용) 제4호 양식의 2”를 첨부해 주세요.최신의 서식은 “다운로드 서식 일람”으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요】정기 보고 대상 건축물에 관련된 변경점에 대해서(2019년 8월 6일)
2019년 6월 25일에 시행된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에 의해, 특수 건축물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이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이 정기 보고의 대상 건축물로부터 제외되었습니다.요코하마시에서는, 이것에 따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을 개정해, 정기 보고의 대상을 다시 지정하고 있습니다.개정 후의 정기 보고 대상은, “3 보고 대상 건축물·승강기 등”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기본적으로 정기 보고의 대상 건축물에 변경은 없습니다만,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전체의 건축 기준법 별표 제1(있어) 란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또한
건축물 전체의 계수가 2 이하인 것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본 홈페이지 하부에 기재의 문의처까지 연락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건축 기준법령 등의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 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67호)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의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을 확인해 주세요.
정기 보고의 양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2019년 6월 21일)
2019년 6월 21일 부 국토교통성 고시 제200호의 시행에 의해, 정기 보고의 조사·검사 결과표 및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새로운 서식은 이쪽의 “다운로드 서식 일람”으로부터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이번 개정으로는, 주로, 2019년 6월 시행의 건축 기준법 개정에 따른 조사·검사 항목의 문장 및 항 차이의 수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http://www.mlit.go.jp/jutakukentiku/build/jutakukentiku_house_tk_000096.html(외부 사이트)
2018년
정기 보고의 양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2019년 1월 29일)
국토교통성의 고시의 개정에 따라, 검사 항목, 방법, 결과의 판정 기준, 검사 결과표의 양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새로운 서식은 이쪽의 “다운로드 서식 일람”으로부터 다운로드하고 이용해 주세요.
주된 변경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시행의 개정 내용
(1)환기 설비, 비상용 조명장치에 대해서, 검사 항목, 방법, 판정 기준 등의 추가와 정합 등
(2)매연 설비에 대해서, 1(49)“급기송풍기의 급 기풍량”의 추가에 의한 검사 항목, 방법, 판정 기준 등의 추가와 정합
참고:건축 설비(승강기를 제외한다.)의 정기 검사 보고에서의 검사 및 정기 점검에서의 점검의 항목, 사항, 방법 및 결과의 판정 기준 및 검사 결과표를 정하는 건의 일부를 개정하는 건(2018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214호)(외부 사이트)
■갱신된 서식 등 일람
(1)정기 조사 보고서·개요서(제36호의 2 · 제36호의 3 양식), 정기 검사 보고서·개요서(제36호의 6 양식·제36호의 7 양식, 제36호의 8 양식·제36호의 9 양식)에 마크를 추가
(2)특수 건축물의 조사 결과표 별기 양식 조사 결과표, 정기 조사의 판정 기준의 정합
(3)건축 설비의 검사 결과표 별기 1~3, 별표 1~4, 정기 검사의 판정 기준의 개정에 따른 정합 등
【중요】2018년 10월에 시내에서 발생한, 건축물의 부재 낙하 사고를 받고(2018년 11월 1일)
2018년 10월 1일에, 요코하마 시내에서, 도로를 면한 빌딩의 옥상에 장착된 금속제 패널이 낙하해, 통행자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님은, 자신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 확인을 실시해 주세요.아울러, 건축물이 정기 보고의 대상인지 아닌지 본 홈페이지의 “3 보고 대상 건축물·승강기 등”으로 확인 후,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 시기에 반드시 보고를 실시해 주세요.상세는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해 주세요!(PDF:933KB)를 봐 주세요.
2017년
건축 설비의 정기 점검의 항목, 방법, 검사 결과표의 양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2017년 4월 1일)
국토교통성의 고시의 개정에 따라, 검사 항목, 방법, 결과의 판정 기준, 검사 결과표의 양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새로운 서식은 이쪽의 “다운로드 서식 일람”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또, 서식의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정기 보고서 양식 신구 대조표(PDF:887KB)”를 확인해 주세요.
주된 개정 점은 이하와 같습니다.
■2017년 4월 1일 시행의 개정 내용
(1)매연 설비에 대해서, 가압 방 매연 설비의 도입에 입각하여, 검사 항목, 방법 등의 추가 등
(2)환기 설비에 대해서, 검사 항목, 방법, 판정 기준 등의 일부 상세화 등
(3)승강기에 대해서, 근래의 사고 등에 입각하여, 검사 항목, 방법 등의 추가 등
참고:정기 검사 보고에 관련된 고시 개정 등에 대해서(건축 설비·승강기·유희 시설)(외부 사이트)
■2016년 12월 16일 시행의 개정 내용
(4)비상용 조명 조치에 대해서, 예비 전원 내장 콘센트형 조명기구에 관한 사양의 추가 등에 입각하여,
검사 항목, 방법 등의 추가 등
참고:2016년 국토교통성 고시 제1419호(PDF:173KB)
2017년부터의 정기 보고 제도에 관련된 변경점의 개요는 “정기 보고 제도에 대한 알림(PDF:491KB)”를 봐 주세요.
지하가인 것의 조사의 항목 등에 관한 고시(정기 보고)에 대해서(2017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에 기초하여, 지하가의 정기 보고에 관한 조사의 항목 등을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이 “지하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정 기준을 확인하신 후 “조사 결과표(지하가)”(요코하마시 고시 제400호 별기)를 아울러 첨부해 주세요.또, 고시의 개요에 대해서는, “지하가에 관한 정기 조사·검사의 항목 등의 지정에 대해서(PDF:90KB)”,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고시”를 봐 주세요.
방화 설비의 정기 검사 및 보고가 필요했습니다(2017년 4월 1일)
2017년보다, 일정한 용도·규모 등의 건축물에 설치된 방화문·방화 셔터 등의 “방화 설비”의 정기 보고가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제출 시기의 자세한 사항은, “3 보고 대상 건축물·승강기 등” 및 “4 보고의 주기와 시기”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검사 대상이 되는 방화 설비< 수시로 폐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방화 설비(방화문·방화 셔터·방화 스크린 등)(방화 덤퍼를 제외한다) >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은 “방화 설비”의 정기 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그때에는, 이쪽의 “연락표(워드:34KB)”에 필요사정을 기입한 후, FAX 또는 우송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2016년
【중요】2016년 6월 1일부터 정기 보고 제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2016년 6월 1일)
건축 기준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2016년 6월 1일부터 “정기 보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건축 설비 등”, “보고의 주기·시기” 등이 바뀝니다.건축물의 소유자님 및 관리자님에 있어서는, 다음 개정의 포인트에 대해서 확인해 주셔, 시행 후는 신제도에 준거한 정기 조사·검사 보고를 실시해 주세요.
2015년 이전
특정 천장의 조사가 필요해졌습니다(2015년 4월 1일 시행)
2015년 4월 1일부터, 특수 건축물의 조사 항목에 “특정 천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표의 양식이 새로워지므로 주의해 주세요.)
- 개요에 대해서:특정 천장의 조사가 필요해집니다.(PDF:111KB)
- 조사 방법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2015년 1월 13 니치코쿠주유비다이 3740호 “특정 천장의 정기 조사에 대해서(기술적 조언)”(PDF:955KB)
외벽의 타진 조사에 대해서(2008년 4월 1일)
2008년보다, 건축물의 외장재에 타일, 돌붙임 등(건식 공법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낙하에 의해 보행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 타진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 조사 범위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외벽 타진 조사(PDF:162KB)"를 봐 주세요.
건축 기준법 시행 세칙 개정(2008년 4월)에 대해서(2008년 4월 1일)
2008년 4월부터, 건축 기준법 시행 규칙 개정에 의해 정기 보고서 및 정기 보고 개요서가 전면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조사·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항목 및 조사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정의 양식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또, 결과도, 관계 사진이나 시험 결과의 개요 등의 자료에 대해서도 아울러 제출해 주세요.또한, 개요서가 첨부되고 있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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