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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설치 신고 상황(중고층 건축물 조례)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4일
표지 설치 신고 상황
중고층 건축물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기초한 표지 설치 신고의 신고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표지 설치 신고 상황에 관련된 자료는, 신이치 청사 2층 “요코하마 건축 정보 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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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정보 상담과
전화:045-67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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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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