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8일

저탄소 건축물 완료 보고서의 전자 신청 개시에 대해서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에 기초한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한 취지의 보고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에 의한 전자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저탄소 건축물 인정 제도의 개정에 대해서(2022년 10월 1일 시행)

2022년 10월 1일에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등이 일부 개정되어, 인정 기준이 재검토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1일 이후에 요코하마시에 인정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신기준이 적용됩니다.
2022년 10월 1일 이후는,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한 적합증 등에 의한 인정 신청의 접수는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인정 기준의 재검토에 대해서

인정 기준의 재검토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URL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hyoukakyoukai.or.jp/yudou_teitanso/kaisei221001.html(외부 사이트)

우송 대응에 대해서

【우송 대응】
수수료의 납부를 수반하지 않는 수속에 대해서, 우송에 의한 접수·반환을 실시합니다.

또, 부본·인정 통지서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우송에 대응합니다.
(자세한 것은, 신고 등의 우송 대응에 대해서 봐 주세요.)

※수수료의 납부를 수반하는 인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우송의 접수는 대응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창구 접수시간】
※창구는, 아래와 같은 시간에 와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8:45~11:30, 13:00~16:30

상담은, E 메일이라도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메일 주소: kc-teitanso@city.yokohama.lg.jp

페이지 안내

  1. 제도의 개요, 인정의 메리트에 대해서
  2. 인정 신청의 수속, 인정 기준 등에 대해서
  3. 신청 서류에 대해서
  4. 변경의 수속에 대해서
  5. 완료의 보고에 대해서
  6. 인정 신청 수수료 등에 대해서

갱신 이력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9월에 공포되어, 2012년 12월 4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로는, 도시 기능의 집약화나 대중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등의 다양한 시책의 실시에 의해, 도시지역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삭감(저탄소화) 해, 지구 온난화 대책의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이 시책의 하나로서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이 있어, 이것은 건축물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그 외의 개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소관 행정청이 인정하는 것입니다.해당 계획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탄소 건축물”로서 세제의 우대나 용적율의 완화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개요(PDF:7,827KB)


【보충 사항】“저탄소 지역개발 계획”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있어서, 시읍면은 “저탄소 지역개발 계획”을 작성할 수 있으면 규정되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으로 요코하마 시내에는 동 계획을 정한 구역은 없습니다.단, 이 경우로도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 신청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인정의 메리트

  • 세제의 우대조치가 적용(주택융자 감세, 등록 면허세의 감액 조치)
  • 저탄소 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 등에 대해서, 건축 기준법상의 용적율을 완화
  •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소비가 삭감되어, 런닝코스트의 저감이나 지구 환경으로의 부하가 경감

→ 세제의 우대조치의 요건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하기를 봐 주세요.
【특례를 받는 세 전반에 대해서】  “인정 저탄소 주택에 관한 특례 조치”(외부 사이트)(국토교통성)
【도시 계획세의 감액에 대해서】   “시세의 페이지”(요코하마시 재정국 지카라부)
【신축의 주택 가옥 증명에 대해서】  “신축의 주택용 가옥 증명의 안내”(요코하마시 건축국 정보 상담과)
【국세에 관한 세무 상담 코너】 “국세청 세무상담 자동응답시스템”(외부 사이트)(국세청)
【가까운 세무서를 조사하려면】  “가나가와현의 세무서 소재지·안내”(외부 사이트)(국세청)

  •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 인정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인정 신청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준적인 신청 수속은, 등록 에너지 절약 판정 기관 또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이하 “심사 기관”)에 의해, 인정 기준에 대한 사전에 기술적 심사를 받은 후에 소관 행정청에 신청하는 수속이 됩니다.
    또한, 심사 기관에 따라, 기술적 심사를 실시하는 대상 건축물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심사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 등록 에너지 절약 판정 기관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등록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판정 기관

    •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 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 심사 기관은, 이쪽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일반 사단법인 주택 성능 평가·표시 협회 HP)(외부 사이트)

  • 사전에 기술적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인정에 맞추어 확인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 필요서류를 아래와 같은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인정 신청 창구】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건축 환경 담당
    전화 045-671-4526
    주소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5층 북측

인정 기준 등에 대해서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고시 등을 확인해 주세요.또, 우리 시가 인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요강을 책정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 인정 실시 요강(PDF:144KB)


인정시의 주의 사항

  •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제53조)에 의해, 본 시내의 시가화 조정 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에 기초하여, 다음에 내거는 항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1. 도시의 녹지 보전에 관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관계하는 녹지 보전 규정의 예)

      • 도시 녹지 법의 녹지 보전 지역, 특별 녹지 보전 지구, 녹지 조성 지역, 녹지 협정

      • 생산녹지 법의 생산녹지 지구

      • 건축 기준법의 건축 협정, 조례에 의한 녹지의 보전에 관한 제한

    2. 도시 시설인 녹지의 구역 내에 있는 경우

인정 신청시의 필요서류

모두 정1부 · 부1부를 A4판 파일에 철하고 제출해 주세요.
(심사 기관의 기술적 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정1부 · 부2부 제출해 주세요.)


※날인에 대해서

신청서의 날인은 불필요해졌습니다.

또, 위임장의 날인은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위임자·수임자 사이에서 날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제출 서류

1 공통 사항

첨부 도서 등

명시해야 하는 사항 내용 등

양식

인정 신청서

규칙 제5호 양식

규칙 양식 제5(외부 사이트)

위임장

신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수속을 위임하는 경우

적합증

사전에 심사 기관의 기술적 심사를 받은 경우에 첨부
※원본을 부본에, 사본을 원본에 첨부해 주세요.
※심사 기관에서 적합증을 교부되었을 때의 첨부 도서(심사 기관의 날인이 있는 것)의 사본을 일식 준비해 주세요.기술적 심사가 종료된 취지를 확인합니다.

설계 내용 설명서

건축물의 에너지의 사용의 효율성 및 그 외의 성능이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한 것인 것의 설명

부근 배치 약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토산물

배치도

축척 및 방위

부지 경계선, 부지 내의 건축물의 위치 및 신청에 관련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공기 조화 설비 등 및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이하 이 표에 있어서 “저탄소화 설비
"라고 한다.)의 위치

건축물의 녹지 조성 및 그 외의 건축물의 저탄소화를 위한 조치
(이하 이 겉에서 “저탄소화 조치”라고 한다.)

사양서(마무리표를 포함한다.)

부재의 종별 및 치수

저탄소화 설비의 종별

저탄소화 조치의 내용

각 층 평면도

축척 및 방위

배치, 각 실의 명칭, 용도 및 치수 및 천장의 높이

벽의 위치 및 종류

개구부의 위치 및 구조

저탄소화 설비의 위치

저탄소화 조치

쇼멘세키모트메세키즈

바닥 면적의 모트메세키에 필요한 건축물의 각 부분의 치수 및 계산식

용도별 바닥 면적표

용도별 바닥 면적

입면도

축척

외벽 및 개구부의 위치

저탄소화 설비의 위치

저탄소화 조치

단면도 또는 구 합계도

축척

건축물의 높이

외벽 및 지붕의 구조

채의 높이 및 채 및 비히사시노 출

오두막 뒤의 구조

각 층의 천장의 높이 및 구조

바닥의 높이 및 구조 및 마루밑 및 기초의 구조

각 부 상세도

축척

외벽, 개구부, 바닥, 지붕 및 그 외 단열성을 가지는 부분의 재료의 종별 및 치수

각종 계산서

건축물의 에너지의 사용의 효율성 및 그 외의 성능에 관련된 계산 및 그 외의 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서의 해당 계산의 내용

저탄소화 조치가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및 환경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저탄소화 조치의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및 환경대신이 정하는 기준에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비주택 건축물(주택 이외의 용도만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공동 주택 등(공동 주택, 연립 주택 및 그 외의 단독주택의 주택 이외의 주택을 말한다.이하 이 겉에서 같다.) 혹은 복합 건축물(주택 및 주택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이하 이 겉에서 같다.)의 주호 이외의 부분

첨부 도서 등

명시해야 하는 사항 내용 등

양식

기기표

공기 조화 설비

열원기, 펌프, 공기 조화기 및 그 외의 기기의 종별, 사양 및 수

공기 조화 설비 이외의 기계 환기 설비

급 기분기, 배기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설비의 종별, 사양 및 수

조명 설비

조명 설비의 종별, 사양 및 수

급탕 설비

급탕기의 종별, 사양 및 수

태양열을 급탕에 이용하기 위한 설비의 종별, 사양 및 수

마디 탕기구의 종별 및 수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의 종별, 사양 및 수

사양서

승강기

승강기의 종별, 수, 적재량, 정격 속도 및 속도 제어 방법

계통도

공기 조화 설비

공기 조화 설비의 위치 및 연결처

공기 조화 설비 이외의 기계 환기 설비

공기 조화 설비 이외의 기계 환기 설비의 위치 및 연결처

급탕 설비

급탕 설비의 위치 및 연결처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의 위치 및 연결처

각 층 평면도

공기 조화 설비

축척

공기 조화 설비의 유효 범위

열원기, 펌프, 공기 조화기 및 그 외의 기기의 위치

공기 조화 설비 이외의 기계 환기 설비

축척

급 기분기, 배기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설비의 위치

조명 설비

축척

조명 설비의 위치

급탕 설비

축척

급탕 설비의 위치

배관에 강구한 보온을 위한 조치

마디 탕기구의 위치

승강기

축척

위치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

축척

위치

제어도

공기 조화 설비

공기 조화 설비의 제어 방법

공기 조화 설비 이외의 기계 환기 설비

공기 조화 설비 이외의 기계 환기 설비의 제어 방법

조명 설비

조명 설비의 제어 방법

급탕 설비

급탕 설비의 제어 방법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의 제어 방법

3 단독주택의 주택(사람의 거주의 용무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을 가지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공동 주택 등 혹은 복합 건축물의 주호 부분

첨부 도서 등

명시해야 하는 사항 내용 등

양식

기기표

공기 조화 설비

공기 조화 설비의 종별, 위치, 사양, 수 및 제어 방법

공기 조화 설비 이외의 기계 환기 설비

공기 조화 설비 이외의 기계 환기 설비의 종별, 위치, 사양, 수 및 제어 방법

조명 설비

조명 설비의 종별, 위치, 사양, 수 및 제어 방법

급탕 설비

급탕기의 종별, 위치, 사양, 수 및 제어 방법

태양열을 급탕에 이용하기 위한 설비의 종별, 위치, 사양, 수 및 제어 방법

마디 탕기구의 종별, 위치 및 수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

공기 조화 설비 등 이외의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건축 설비의 종별, 위치, 사양, 수 및 제어 방법

※이러한 서류 이외에 인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양식
명칭양식
경미 변경 해당 증명 신청서(적합성 판정만 없음을 받는 건축물용)

요강 제2호 양식(외부 사이트)

트리시타트드케(인정 전에 철회할 때)

요강 제3호 양식(외부 사이트)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을 취소하는 취지의 제의서

요강 제4호 양식(외부 사이트)

저탄소 건축물의 신축 등에 관한 보고서

요강 제6호 양식(외부 사이트)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 인정 통지서 등의 재교부 신청서
(수수료 300엔)
분실 이외의 때는 전의 인정 통지서도 첨부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요강(PDF:146KB) 제14조를 확인해 주세요)

요강 제10호 양식(외부 사이트)

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재차, 기술 심사가 필요한지 수속이 다릅니다.인정 신청시에 기술 심사를 받은 심사 기관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건축 등 계획의 변경(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변경 인정 신청서”(계획의 변경법 제55조 관계)

제출 서류
명칭양식

변경 인정 신청서(계획의 변경법 제55조 관계)
변경 신청 수수료는 원칙, 인정 신청 수수료의 반액이 됩니다.(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예 심사 기관에 의한 기술적 심사의 적합증을 받고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2400엔)

규칙 양식 제7(외부 사이트)


인정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제출 서류
명칭양식

인정 건축주의 변경 신고
(수수료는 걸리지 않습니다)
인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인정 통지서의 재교부 신청서(외부 사이트)”도 동시에 신청해 주세요.

요강 제2호 양식의 5(외부 사이트)


완료의 보고에 대해서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에 기초한 건축이 완료된 취지의 보고서”에 “공사 감리 보고서”를 더하고 정부2부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명칭양식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에 기초한 건축이 완료된 취지의 보고서

요강 제5호 양식(외부 사이트)

공사 감리 보고서

(양식 불문)
참고:(건축사 법시행 규칙 제17조의 15 관계, 제4호의 2 서식)

완료 보고서의 전자 신청 개시에 대해서

2024년 11월 18일부터 전자 신청의 대응을 개시합니다.
수속은, 이쪽으로부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 부탁합니다.

flow
전자 신청의 흐름에 대해서

창구에서 접수 후, 소정의 수수료액을 수수료 지불기로 입금해 주세요.

독립주택의 수수료
제출 방법금액

심사 기관에 의한 기술적 심사의 적합증을 받고 있는 경우

4,900엔

상기 이외의 경우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34,000엔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38,000엔

※공동 주택, 비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기로 문의해 주세요.
※재교부 수수료는 300엔입니다.
저탄소 건축물 신축 등 계획의 인정 수수료에 대해서(PDF:24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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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메일 주소:kc-teitans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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