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건축·도시계획
- 환경·에너지 절약에 관한 대처·보조 제도 등
- 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 제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5일
요코하마시에서는 2025년 4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하여, 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이하 “재에너지 촉진 구역”) 제도를 개시합니다.
(초안)요코하마시에서의 건축물에의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의 촉진에 관한 계획(PDF:485KB)
요코하마시의 재에너지 촉진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조치
재에너지 촉진 구역은 요코하마시 전역으로 해, 구역내에서는 다음 조치가 적용됩니다.
- 건축사로부터 건축주에의 재에너지 설비 도입 효과의 설명 의무
(요코하마시에서는,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과 일체적으로 설명한다“재에너지·에너지 절약 설명 제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재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대한 건축주의 노력 의무
- 재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계된다형태 규제의 완화(준비중)
※요코하마시가 촉진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이하 “재에너지 설비”)는 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이용 설비로 합니다.
근거 법령
재에너지 촉진 구역에 대해서는 제60조로부터 제64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60조(재에너지 촉진 구역 및 촉진 계획)
- 제63조(재에너지 설명 의무)
- 제64조(형태 규제의 완화)
재에너지 촉진 구역에 대해서는 제76조로부터 제81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76조(재에너지 설비의 정의)
- 제77조(설명 제도의 기한)
참고 정보
재에너지 촉진 구역 내의 형태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준비중)
국토교통성: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건축물 재에너지 촉진 구역)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외부 사이트)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의견 모집의 정보
의견 모집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68
페이지 ID:965-589-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