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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일 시행】재에너지·에너지 절약에 관한 설명 제도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15일

요코하마시에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이하의 제도가 창설됩니다.
하기 2점의 설명 의무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계획을 설계하는 건축사는 건축주에 대해, 해당 계획의 공사가 착수되는 전까지 설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에너지 설명 의무】
 10제곱미터를 넘는 신축·증축에 관련된 설계를 실시할 때는, 건축사로부터 건축주에 대해 해당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에 대해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
【에너지 절약 설명 의무】
 1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의 신축·증축에 관련된 설계를 실시할 때는 상기에 더해, 단열 등 성능 등급 5·일차에너지 소비 성능 등급 6에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서면
 를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
 또 노력 규정으로서, 단열 등 성능 등급 6.7 및 기밀 성능에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수속의 흐름

수속의 흐름

※상기의 흐름은 일례이며, 건축사가 자신의 설계 업무의 진행 방식에 입각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제도의 해설을 확인해 주세요.

제도의 해설

해설 동영상·텍스트

정보 제공 자료

사용법은 제도의 해설을 보셔, 건축주 쪽으로의 정보 제공에 활용해 주세요.

제도 개요 광고지

주택·복합 건축물용 광고지

【주택·복합 건축물용】에너지 절약·재에너지에 관한 설명 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명 제도 광고지(주택·복합 건축물용)(PDF:1,509KB)

비주택 건축물용 광고지

【비주택 건축물용】재에너지 이용 설비에 관한 설명 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명 제도 광고지(비주택용)(PDF:1,382KB)

【재에너지】요코하마 재에너지의 스스메

재에너지 팸플릿

재에너지 이용 설비에 관한 설명 팸플릿입니다.
  요코하마 재에너지의 스스메(PDF:5,758KB)

【에너지 절약】요코하마 건강·에너지 절약 주택 단열 등급 6.7의 스스메

에너지 절약 팸플릿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에 관한 설명 팸플릿입니다.
  요코하마 건강·에너지 절약 주택 단열 등급 6.7의 스스메(PDF:3,235KB)

【재에너지】재에너지 설비의 설치상의 주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재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려고 할 때에 조심해야 하는 점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의 설치상의 주의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PDF:5,218KB)

설명서 양식

【재에너지】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에 관한 설명서 양식

재에너지 설명 양식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에 관한 설명서 양식(워드:22KB)
※참고 양식입니다.건축물 에너지 절약 법시행 규칙(외부 사이트) 조에 정해지는 필요한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의의 양식을 이용하고 설명해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에너지 절약】주택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한 설명서 양식

아

주택의 에너지 소비 성능에 관한 설명서 양식(워드:21KB)
※참고 양식입니다.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외부 사이트)에 정해지는 필요한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임의의 양식을 이용하고 설명해 주셔도 문제 없습니다.

본 제도에 관한 질문

제도에 관한 질문은, 하기 폼으로부터 문의해 주세요.
 질문 폼(외부 사이트)

참고

본 제도에 관한 Q & A

자주 있는 질문집(PDF:124KB)
(상기 문의 폼에 받은 내용은, 정리 위 이쪽에 게재합니다.)
국토교통성 질의응답 집(외부 사이트)
(개정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등에 관한 해설 자료입니다.“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 제도” 등에 관한 내용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 제도

재에너지 이용 설비의 도입·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에 임해, 각종 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리스트에 있는 소관 부서 등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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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에 관한 대처의 지원 제도 일람(우리 시의 다른 사이트로의 링크입니다)

설명 문서의 보존에 대해서

본 제도에 이용한 서면은, 건축사법·이치죠 예규 칙에 기초하여 “15년간”의 보존이 의무지워집니다.
설명을 실시한 경우, 설명에 이용한 서면의 사본을 보존해 주세요.
설명 불요의 의사 표명이 건축주부터 있어 설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의사 표명을 실시한 서면을 보존해 주세요.
건축사에서의 설명 의무의 이행 상황은, 건축사법에 기초하여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건축사 사무소로의 보고 청취 등 중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하기 설명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의 내용입니다.
・요코하마시 전역은 “건축물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구역”(법 제60조)입니다.
・건축사는, 요코하마 시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 = 10제곱미터를 넘는 신축·증축에 관련된 설계를 실시할 때는, 건축주에 대해 해당 설계에 관련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설비에 대해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법 제63조)
 ※건축주로부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의 표명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하기 설명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의 내용입니다.
・설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법에 정해진 설명을 실시해야 하게 됩니다.(시행 규칙 제77조)

※하기 설명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의 내용입니다.
・건축사는, 요코하마 시내에서 10제곱미터를 넘는 주택의 신축 또는 증축에 관련된 설계를 실시할 때는, 해당 주택에 관련된 규칙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 기준 = 단열 등 성능 등급 5·일차에너지 소비 성능 등급 6에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주에 대해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는 것이 의무지워집니다.(조례 제141조의 14 제1항)
・또 노력 규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상위의 에너지 절약 기준 = 단열 등 성능 등급 6 이상 및 기밀 성능에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주에 대해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조례 제141조의 14 제2항)
 ※건축주로부터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취지의 의사의 표명이 있던 경우는 제외한다

※하기 설명은 2025년 4월 1일 시행 예정의 내용입니다.
・설명을 실시하려고 하는 건축사는, 해당 주택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조례에 정해진 설명을 실시해야 하게 됩니다.(조례 시행 규칙 제88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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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주택부 주택정책과(에너지 절약의 설명에 대해서)

전화:045-671-2922

전화:045-671-2922

팩스:045-641-2756

메일 주소:kc-jutakuseisaku@city.yokohama.lg.jp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재에너지의 설명·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메일 주소:kc-casbee@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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