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법 35조)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페이지 안내

  1. 인정 신청의 수속에 대해서
  2. 신청 서류에 대해서
  3. 인정 수수료에 대해서
  4. 변경의 수속에 대해서
  5. 완료의 수속에 대해서
  6. 그 외의 양식 등에 대해서

표준적인 수속은, “심사 기관”에 의해, 인정 기준에 대한 사전에 기술적 심사를 받은 후에, 요코하마시에 신청합니다.
신청 플로우
≪심사 기관≫
・등록 에너지 절약 판정 기관: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규정하는 등록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판정 기관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주택의 품질 확보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표준 처리 기간(인정 신청하고 나서 인정 통지서를 발행하기까지의 기준)
심사 기관에 의한 기술 적 심사의 적합증을 받고 있는 경우30일
심사 기관에 의한 기술 적 심사의 적합증을 받지 않은 경우120일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 신청시의 주의 사항

  •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요코하마시에 인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사 기관에서는, 법 35조 제1항 모두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 심사를 받아 주세요.
  • 사전에 기술적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인정에 맞추어 확인 신청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전에 문의해 주세요.
인정 신청처
요코하마시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주소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5층
전화045-671-4526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고시 등을 확인해 주세요.

모두 정1부 · 부1부를 A4판 파일에 철하고 제출해 주세요.

  1. 인정 신청서(양식 제33)(외부 사이트)
  2. 위임장(신청자가 다른 사람에게 수속을 위임하는 경우)
  3. 법시행 규칙 제23조의 겉에 정하는 도서(PDF:199KB)
  4.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도서
  5. 심사 기관의 기술적 심사 적합증 및 적합증을 교부되었을 때의 첨부 도서 일식

신청서 등의 날인은 불필요해졌습니다.
※위임장의 날인은 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위임자·수임자 사이에서 날인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 주세요.)

창구 접수 후, 소정의 수수료액을 수수료 지불기로 입금해 주세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재차, 기술 심사가 필요한지 수속이 다릅니다.
인정 신청시에 기술 심사를 받은 심사 기관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건축 등 계획의 변경(기술 심사가 필요한 경우)
변경 인정 신청서(규칙 양식 제35)(외부 사이트)
변경 신청 수수료는 원칙, 인정 신청 수수료의 반액이 됩니다.(100엔 미만 잘라서 버림)
※단, 당초 신청과 평가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반액이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인정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
인정 건축주의 변경 신고(요강 제3호 양식)(외부 사이트)
인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희망하는 경우는 “인정 통지서의 재교부 신청서”≪수수료 300엔≫도 동시에 신청해 주세요.

건축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에 기초한 공사가 완료한 취지의 보고서”에 “공사 감리 보고서”를 더하고 정부2부 제출해 주세요.

완료 보고 필요서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성능 향상 계획에 기초한 공사가 완료한 취지의 보고서(요강 제6호 양식)(외부 사이트)
공사 감리 보고서
경미한 변경을 실시한 경우는 그 설명 자료
용적율 특례를 받은 경우는 전용 방지의 명시 상황이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13

메일 주소:kc-casbee@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92-697-447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