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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인정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페이지 안내

2015년 7월에 공포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인정 제도의 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의 페이지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인정의 페이지

갱신 이력

R6.04.01 건축물 에너지 절약 법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갱신했습니다.:NEW
R3.04.01 건축물 에너지 절약 법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갱신했습니다.
H29.03.30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인정 요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H28.03.28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인정 제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인정 제도의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8일에 공포되어, 용적율 특례나 표시 제도 등의 유도적 조치에 대해서 2016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로는,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의 소비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2개의 인정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인정 수속에 대해서는 각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1)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용적율 특례)

(2)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인정(표시 제도)

  • 건물의 소유자는 신청에 의해, 건축물이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한 취지의 소관 행정청에 의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을 받은 건축물, 그 이용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취지의 표시(기준 적합 인정 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인정에 대해서
 (1)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2)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인정
근거 법령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제35조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제41조
인정 기준유도 기준(에너지 소비 성능 기준보다 뛰어난 기준)에너지 소비 성능 기준(에너지 절약 기준)
인정 대상 범위건축물 전체건축물의 일부건축물 전체
메리트용적율 특례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의 부분으로, 통상의 바닥 면적을 넘는 부분이 불산입과 생기는 것)
보조나 융자 등(예정)기준 적합한 취지의 표시(PR)

36조 인정 마크


인정 시기신축, 증개축 등의 착공 전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준공 후)
신청자건축주 등건물의 소유자

관련 정보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13

메일 주소:kc-casbee@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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