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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절약 향상 계획의 인정·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인정
-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인정 제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인정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페이지 안내
2015년 7월에 공포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인정 제도의 페이지입니다.
갱신 이력
R6.04.01 건축물 에너지 절약 법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갱신했습니다.:NEW
R3.04.01 건축물 에너지 절약 법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갱신했습니다.
H29.03.30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인정 요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H28.03.28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인정 제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인정 제도의 개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8일에 공포되어, 용적율 특례나 표시 제도 등의 유도적 조치에 대해서 2016년 4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로는, 사회 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에너지의 소비량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하의 2개의 인정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
인정 수속에 대해서는 각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1)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용적율 특례)
- 에너지 절약 성능의 뛰어난 건축물에 대해서, 소관 행정청의 인정을 받고 용적율의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소비 성능 향상 계획에 걸리는 바닥 면적 중, 통상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넘게 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것(외부 사이트)
(2)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인정(표시 제도)
- 건물의 소유자는 신청에 의해, 건축물이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한 취지의 소관 행정청에 의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을 받은 건축물, 그 이용에 관한 광고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취지의 표시(기준 적합 인정 마크)를 할 수 있습니다.
(1)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계획의 인정 | (2)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인정 | ||
---|---|---|---|
근거 법령 |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제35조 |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 제41조 | |
인정 기준 | 유도 기준(에너지 소비 성능 기준보다 뛰어난 기준) | 에너지 소비 성능 기준(에너지 절약 기준) | |
인정 대상 범위 | 건축물 전체 | 건축물의 일부 | 건축물 전체 |
메리트 | 용적율 특례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의 부분으로, 통상의 바닥 면적을 넘는 부분이 불산입과 생기는 것) | 보조나 융자 등(예정) | 기준 적합한 취지의 표시(PR) |
인정 시기 | 신축, 증개축 등의 착공 전 | 실제로 간직하는 건축물(준공 후) | |
신청자 | 건축주 등 | 건물의 소유자 |
관련 정보
국토교통성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페이지(외부 사이트)(최신 정보, 개요, 관계 법령, 서식 등)
국토교통성 건축물 에너지 절약법의 표시 제도의 페이지(외부 사이트)(가이드라인, 팸플릿 등)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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