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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16일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바닥 면적(증축 또는 개축 시에는, 해당 증축 또는 개축에 관련된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의 건축물을 “특정 건축물”로서, 환경 배려 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 단독 주택을 포함한 2,000m2 미만의 건축물을 “특정외 건축물”로서, 2012년 4월 1일부터, 희망하는 경우는 임의로 신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의 건축물 “특정 건축물” → 신고 의무
-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0m2 미만의 건축물 “특정외 건축물” → 임의의 신고를 실시할 수 있다.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CASBEE 요코하마[호건]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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