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근거 조례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가설 건축물”을, 건축물 환경 배려 계획의 신고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특정 건축물로부터 제외로 했습니다.

표시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건축물의 목재 이용에 관한 평가 및 목재 이용 우량 건축물의 표창 및 해당 건축물에 관련된 계획인 것의 확인에 관한 요강” 제3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임의로 목재 이용의 평가를 실시해, 목재 이용 평가가 A 이상인 것에 대해서, 목재 이용의 대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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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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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casbee@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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