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근거 조례 등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초)(2012년 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16호)(PDF:12KB)
-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초)(2019년 3월 29일 요코하마시 규칙 제26호)(PDF:124KB)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성능의 향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호에 규정하는 “가설 건축물”을, 건축물 환경 배려 계획의 신고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특정 건축물로부터 제외로 했습니다.
표시 기준의 일부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건축물의 목재 이용에 관한 평가 및 목재 이용 우량 건축물의 표창 및 해당 건축물에 관련된 계획인 것의 확인에 관한 요강” 제3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임의로 목재 이용의 평가를 실시해, 목재 이용 평가가 A 이상인 것에 대해서, 목재 이용의 대처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요코하마시 건축물 환경 성능 표시 기준(2024년 4월 일부 개정)(PDF:633KB)
- 요코하마시 특정외 건축물 환경 배려 계획의 신고에 관한 요강(2016년 2월 일부 개정)(PDF:73KB)
리플릿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축국 건축 지도부 건축 기획과
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68
페이지 ID:843-054-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