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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1 건축 확인 신청(계획 통지) 예정일의 21일 전까지입니다.
(2,000m2 미만의 특정외 건축물로 임의의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 착수 예정일 전까지)
2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위임장(참고 예)(PDF:6KB)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3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신고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21일 전까지입니다만, 계산 결과를 CASBEE 요코하마의 평가를 실시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신고하도록 해 주세요.
같은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도, CASBEE 요코하마의 신고는 건축 확인 신청 예정일의 21일 전까지의 신고가 되므로, 기일을 지키고 신고해 주세요.(이 경우, 계획서 시트는 임시의 수치 등으로 상관없습니다.에너지 절약법의 신고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4 계획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내용에 따라 변경 확인 신청(계획 통지) 예정일·공사 착수 예정일의 15일 전까지(건축물의 명칭·건축주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후 신속하게), 변경에 관련된 도서·데이터를 첨부하고 건축물 환경 배려 계획 변경 신고서(정부 2부)를 신고해 주세요.
5 공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특정 건축물 공사 완료 신고서(정부 2부)를 제출해 주세요.또한, 완료 검사는 없습니다.
6 1동마다 신고 대상이 될지 판단해,동마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또,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 건축공사에 관련된 “가상 폐공간”의 부지를 설정해, 평가를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상담해 주세요.
7 증축 부분의 면적이 신고 대상이 될지 판단해, 신고를 실시합니다.또,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축 부분에 대해, 건축공사에 관련된 “가상 폐공간”의 부지를 설정해, 평가를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상담해 주세요.
8 어느 쪽이나 임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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