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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최종 갱신일 2022년 4월 1일

Q
1 신고는 언제까지 실시하면 됩니까.
A

1 건축 확인 신청(계획 통지) 예정일의 21일 전까지입니다.
(2,000m2 미만의 특정외 건축물로 임의의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는, 공사 착수 예정일 전까지)

Q
2 신고에 위임장은 필요합니까?또, 서식은 있습니까?
A

2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위임장(참고 예)(PDF:6KB)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세요.

Q
3 신고서에 에너지 절약법 신고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A

3 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한 신고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21일 전까지입니다만, 계산 결과를 CASBEE 요코하마의 평가를 실시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신고하도록 해 주세요.
같은 시기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도, CASBEE 요코하마의 신고는 건축 확인 신청 예정일의 21일 전까지의 신고가 되므로, 기일을 지키고 신고해 주세요.(이 경우, 계획서 시트는 임시의 수치 등으로 상관없습니다.에너지 절약법의 신고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Q
4 계획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어떤 수속을 하면 될까요.
A

4 계획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내용에 따라 변경 확인 신청(계획 통지) 예정일·공사 착수 예정일의 15일 전까지(건축물의 명칭·건축주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 후 신속하게), 변경에 관련된 도서·데이터를 첨부하고 건축물 환경 배려 계획 변경 신고서(정부 2부)를 신고해 주세요.

Q
5 공사 완료시에는 어떤 수속이 있습니까.
A

5 공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특정 건축물 공사 완료 신고서(정부 2부)를 제출해 주세요.또한, 완료 검사는 없습니다.

Q
6 부지 내에 복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신고에 대해서
A

6 1동마다 신고 대상이 될지 판단해,동마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또,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해, 건축공사에 관련된 “가상 폐공간”의 부지를 설정해, 평가를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상담해 주세요.

Q
7 증축시의 신고에 대해서
A

7 증축 부분의 면적이 신고 대상이 될지 판단해, 신고를 실시합니다.또,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축 부분에 대해, 건축공사에 관련된 “가상 폐공간”의 부지를 설정해, 평가를 실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은 상담해 주세요.

Q
8 목재 이용 평가와 SDGs 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까?
A

8 어느 쪽이나 임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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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4526

전화:045-671-4526

팩스:045-550-3568

메일 주소:kc-casbee@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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