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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내진 진단이 의무지워진 맨션의 관리조합의 여러분께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4일
2013년 11월 25일에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진 재해시에 통행을 확보해야 하는 도로 중, 특히 중요한 도로(PDF:57KB)가에 있는 일정 이상의 높이의 건축물(PDF:22KB)에 내진 진단이 의무지워졌습니다.이 내진 진단이 의무지워진 맨션의 관리조합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에 내진 진단의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시는, 이 보고 내용에 기초하여, 내진성의 유무 등을 공표합니다.
또한, 기한일까지 보고가 없는 경우, 법에 기초하여, 보고의 제출 명령과 공표의 조치를 강구하는 일이 있습니다.또,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지는 일이 있습니다.
법률에 기초한 수속을 실시하기 위해서, 진단 의무부여 맨션에 해당되는 것의 확인으로부터, 내진 진단 비용의 보조 제도에의 신청, 진단 결과의 보고까지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또한, 진단 의무부여 맨션에서, 또한, 이미 내진 진단을 진찰하고 있는 맨션의 관리조합 또는 시의 보조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내진 진단을 진찰하는 맨션의 관리조합은, 아래의 플로우의 8 “진단 결과의 보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흐름 | 수속 | 내용 | |
---|---|---|---|
도리 무 화 의 확 인 | 1 | 진단 의무부여 맨션에 | 도면이나 현황의 사진 등에 의해, 내진 진단 의무부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상담합니다.필요서류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사전 상담표(워드:35KB) ← 필요서류 게재 |
신 세이 의 준 비 | 2 | 내진 진단의 보조 신청을 실시 하는 데 있어서의 사전 상담 | 시 및 나라의 보조 제도를 이용하고 내진 진단(정밀 진단)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견적서나 총회의 의안서 등)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3 | 견적서의 취득, 총회의 실시, 신청서의 준비 | 2의 상담의 내용을 토대로, 견적서의 취득이나 총회의 실시 등을 실시해, 신청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
4 | “내진 개수 촉진법에서의 내진 진단 의무부여 대상 건축물인 것의 확인서의 제출 | 1, 2로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1과 동시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
호 조 제 번 이익 용무 | 5 | 맨션 내진 진단 지원 사업 (본 진단)의 신청 서류의 제출 | 보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서류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보조 제도의 자세한 사항은 요코하마시 맨션 내진 진단 지원 사업의 안내 나라에 의한 보조 제도의 신청도, 시에서 접수합니다. |
6 | 내진 진단의 실시 | 신청의 승인 후, 내진 진단을 실시합니다. | |
7 | 완료 보고 및 청구서의 제출 | 진단 종료 후, 완료 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보조액의 확정 통지를 받은 후, 청구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습니다. | |
소식 고 | 8 | 진단 결과의 보고 | 6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필요서류를 더하고 보고서를 시에 제출해 주세요. |
문의·신청 장소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 주소(우) 231-0005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5층
- 전화 045-671-2943
- FAX 045-663-3255
- 접수시간 평일 8시 45분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7시 15분까지
보조 제도의 팸플릿
보조 제도 요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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