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건축·도시계획
- 거주지나 건물의 방재와 보조 제도
- 건물의 내진화 지원
- 내진 진단 의무부여 건축물의 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공표
- 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내진 진단 결과의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6월 22일
날인 재검토의 대처에 의해, 청구서 및 위임장을 제외한 신청 양식의 날인을 폐지했습니다. 신청 수속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045-671-2928 |
---|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를 감안하여, 2013년 11월 25일에 내진 개수 촉진법이 개정되어, 일부의 건축물에 내진 진단이 의무지워졌습니다.또,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의 길가 건축물의 내진화를 한층 더 촉진하기 위해, 도로를 지정해, 그 도로의 길가 건축물에 내진 진단의 의무부여를 실시했습니다.
내진 진단이 의무지워진 건축물
건축물의 종류·규모 요건 | 양식 및 첨부하는 서류(보고 서류는 2부 제출해 주세요.) |
---|---|
대규모 건축물(요 긴급 안전 확인 대규모 건축물) | ・법정 양식(대규모 건축물용) Word(워드:25KB) PDF(PDF:209KB) ・내진 진단 결과 개요서 |
지진 발생시에 중요해지는 도로 길가의 건축물(요 안전 확인 계획 기재 건축물) 요코하마시가 지정한,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 1)의 길가의 건축물로, 일정한 높이(* 2)를 넘는 구내진 기준의 건축물 (* 1) 지진 발생 직후부터 응급·구급 활동 등으로 이용되는 도로 일람(PDF:209KB), 도로도(PDF:990KB) (* 2) 일정한 높이와는(PDF:127KB) | ・법정 양식(재해 도키시게 요점이 되는 도로 길가의 건축물용) Word(워드:21KB) PDF(PDF:211KB) ・ 내진 진단 결과 개요서 |
보고처(지참 또는 우송)
-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시청사 25층
요코하마시 건축국 기획부 건축 방재과 앞
내진 진단의 방법 및 내진 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 내진 진단의 방법
국토교통성 고시 제1055호 및 코쿠주유비다이 3839호로 정해진 지침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 제1055호: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고시(외부 사이트)(국토교통성(외부 사이트))
코쿠주유비다이 3839호: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적 조언(외부 사이트)(일반 재단법인 일본건축방재협회(외부 사이트))
를 참조해 주세요. - 내진 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
원칙적으로, 이하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사람- 건축사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률로 정해진 강습회를 받고 있는 사람
참고
-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PDF:185KB)(2018년 12월 규칙 제77호)
- 요코하마시 건축물의 내진 개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세칙 취급 요강(PDF:189KB)(2021년 3월 건 건 방 제4945호)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644-719-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