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7 사업에 관한 Q & A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0일

Q
사 맞아 도로 확장 정비 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A

사 맞아 도로 중, 요코하마시가 지정하는 “정비 촉진 노선”에 접한 부지가, 사 맞아 도로 확장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정비 촉진 노선이란, 요코하마시사 만나 도로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지역의 안전성이나 편리성을 고려한 도로 네트워크가 구성되도록 지정된 길입니다.이것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행정 지도 제공 시스템(지역개발 지도 정보 “i-맙피”)(외부 사이트) 또는 “정비 촉진 노선의 조사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비 촉진 노선 이외의 경우라도, 조건에 의해 정비 지장 물건의 제거 비용 등의 일부가 조성이 되는 일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테*보와자와이카사 만나 도로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Q
사 맞아 도로 확장 정비 사업의 적용 제외에 대해서
A

사 맞아 도로 확장 정비 사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도시 계획법 제29조에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2)택지조성 등 규제법 제8조에 규정하는 허가를 받고, 택지조성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후퇴 용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3)토지구획정리법 제4조 제1항의 인가를 받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Q
협의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A

(1)합의서… 1부
(2)위임장(대리인에 수속을 위임하는 경우)… 1부
 ※날인이 필요합니다.
(3)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4)신청지의 안내도… 1부
(5)i 맙피(컬러 인쇄)… 1부
(6)현황 그림·측량도 등(협의 범위의 아는 도면)… 1부
(7)협의 승낙서… 1부
 ※다음의 경우, 첨부해 주세요.
 ・신청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와 공유 명의의 소유자가 그 밖에 있는 경우
 ※날인이 필요합니다.
(8)외, 매매에 의해 등기 중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카피를 첨부해 주세요.(매매 계약서의 사본이 있는 경우, 협의 승낙서는 불요)
(9)이미 택지조성 등 규제법의 검사필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는, 허가 도면(조성 계획 평면도, 옹벽 배치도)를 첨부해 주세요.

(1),(2),(7)의 서식에 대해서는, “양식 다운로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5)의 i 맙피에 대해서는, “정비 촉진 노선의 조사 방법”보다 조사해 주세요.

Q
수속에 대해서
A

정비 촉진 노선에 접한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확인 신청 등의 30일 전까지 합의서를 제출해 주세요.합의서의 제출 후에, 현지의 측량 등의 조사를 실시합니다만, 이 작업에 2주일 정도 걸립니다.그 후, 측량 결과 등에 기초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이 협의 중에서, 후퇴 부분의 문, 담, 옹벽 등의 제거·이전비의 조성이나, 후퇴 부분의 요코하마시에 의한 포장 정비 등을 결정합니다.

Q
건축 행위는 없지만, 후퇴 정비를 하고 싶은 경우나, 이전에 후퇴한 부분을 포장 정비하는 경우의 협의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A

모두 협의 대상이 됩니다.정비 촉진 노선 옆이고, 담 등이 후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확장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테*보와자와이카사 만나 도로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또한, 정비를 실시하지 않고, 토지 및 건물의 매매만의 경우에는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협의의 수수료에 대해서
A

합의서의 신청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Q
정비 비용의 조성에 대해서
A

사 만나 도로 확장 정비 사업은, 전액 조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정비 항목에 의해 조성 단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 일람표를 참조해 주세요.
“보조금 일람표”는 이쪽으로부터 봐 주세요.

Q
후퇴 부분을 요코하마시에서 포장하는 경우의 신청자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A

요코하마시에서 포장하는 경우, 포장에 관해 신청자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Q
후퇴 부분의 요코하마시로의 기부에 대해서
A

기부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도로국로 정과에 상담해 주세요.

Q
후퇴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A

요코하마시에 의해 포장하는 경우에는, 후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 겸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 표층 포장면 및 배수 시설(카와미조 등)의 관리는 요코하마시에서 실시합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 겸 서약서는, “양식 다운로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후퇴 부분의 고정 자산세 등에 대해서
A

확장 정비 사업에 의해 정비된 후퇴 용지에 대해서는, 협의 수속 중 토지 소유자가 공공용 도로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통상, 다음 년도부터, 고정 자산세 및 도시 계획세가 비과세 취급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각 구청의 세무과에 문의해 주세요.
공공용 도로에 관한 신청서는, “양식 다운로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먹 세트 리노 설치에 대해서
A

사 맞아 도로의 교차점의 전망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먹 세트 리오데키르다케 설치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Q
협의의 의무부여에 대해서
A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 또한 정비 촉진 노선에 지정되어 있는 길에 접하는 토지에서, 이하의 건축 확인 신청 등의 수속을 실시할 때에는, 협의가 의무 지워지고 있습니다.(2017년 10월 1일 이후에 이하의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1)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항(동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초한 확인의 신청
(2)도시 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3)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4)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7조의 16 제2호에 규정하는 인정의 신청
(5)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6)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정비 촉진 노선으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의 길에 접하는 경우는, 사 맞아 협의 의무부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정비 촉진 노선 이외의 도로에 접하는 부지로의 보조에 대해서
A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도로 중, 공도에서, 도로 대장 구역 선도 등에 의해 관민 경계가 확정하고 있는 도로이면, 사 맞아 도로 확장 정비 사업에 기초한 협의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기의 도로에서 협의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중심 판단에 대해서 사전에 건축 지도과에 상담해 주세요.

Q
매입 협의의 사전 조사 의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A

필요한 서류
(1)매입 협의 사전 조사 의뢰 제의서
(2)매입 협의 사전 조사 의뢰의 자기 대조표
(3)안내도
(4)매입 협의 건축 기준법 적합성 대조표
(건축 확인 신청으로 먹 세트요지를 부지면적으로부터 제외하고 확인 완료증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는 확인 완료증의 사본을 첨부해 주세요)
(5)건축의 계획이 아는 서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6)위임장
(7)옹벽의 바닥판의 위치가 아는 배치도, 단면도 등의 계획 도면
(후퇴선을 따라 옹벽을 축조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2),(4),(6)의 서식에 대해서는, “양식 다운로드”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다테*쿄쿠키카쿠브다테*보와자와이카사 맞아 도로 담당

전화:045-671-4544

전화:045-671-4544

팩스:045-663-3255

메일 주소:kc-kyoa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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