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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례·규칙·요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0일

“요코하마시사 만나 도로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 규칙”에 대해서

조례·시행 규칙·요강

조례 및 시행 규칙의 개정에 대해서

2016년 제4회 정례회에 있어서, 의원 제안에 의해 조례 개정안이 상정 및 가결되어, 12월 22일에 공포했습니다.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 등을 거쳐, 2017년 9월 1일부터 개정 조례 및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된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된 내용
 개정의 포인트개정 전개정 후
1협의보조 제도 이용자만 임의에 협의

건축 확인 신청 등의 때는, 정비 촉진 노선 중 2항 도로에서의 협의의 의무화

2먹 세트키후쇼레이킨있음폐지(기부에 대해서는 종래대로 도로국의 소관)
3매입매입 없음먹 세트가 있는 모퉁이의 땅에서의 후퇴 용지의 매입 제도를 신설
4

(카와미조를 도로 후퇴선까지 이전한다) 도로 형태 정비

규정 없음노력 규정
5지장물의 설치 및 형태의 변경규정 없음보조 제도를 이용하고 확장 정비한 경우, 지장물의 설치 금지 및 형태의 변경 금지
6정비 촉진 노선 이외의 2항 도로에 대한 확장 정비

요강을 제정

요강의 폐지 및 조례에 이행(조건 있음)

사 맞아 협의의 의무화의 개요

건축 기준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도로 중, 사 만나 도로 정비 촉진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하는 토지에서, 건축 확인 신청 등을 신청하는 건축주는, 건축 확인 신청 등의 30일 전까지 “사 만나 도로의 확장에 관한 요코하마시와의 협의”(이하 “사 맞아 협의”라고 한다.)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사전의 사 맞아 협의 의무화의 대상이 되는 수속

  1.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 2 제1항(동법 제8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기초한 확인의 신청
  2. 도시 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3. 건축 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4.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7조의 16 제2호에 규정하는 인정의 신청
  5. 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 제4조의 3 제5항 제1호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6.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규정하는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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