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녹지 조성 지역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4일

1.지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도시계획 결정)


녹지 조성 지역의 지정 구역 그림

녹지 조성 지역은 주거계 용도지역 전역 및 상업계 용도지역(임항 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계 용도지역(오른쪽도의 황녹색):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계 용도지역(오른쪽도의 핑크색):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녹지 조성 지역의 확인은 행정 지도 정보 제공 시스템 “i-맙피”를 이용해 주세요.
지역개발 지도 정보 i 맙피

2.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도시계획 결정)

구역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이하와 같습니다.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용도지역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주거계 용도지역 10%
상업계 용도지역 5%

3.녹지 조성률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지면적의 규모(요코하마시 녹지 조성 지역에 관한 조례)

대상이 되는 건축 부지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4.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안내·신청서의 다운로드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안내 및 신청서의 다운로드는 이쪽 녹지 조성 지역 제도 다운로드 코너

5.녹지 조성 지역의 위반 대책 업무

녹지 조성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유지 보전을 하는 사람에게 “녹지 조성률 최저 한도 이상의 녹지 조성 시설을 양호에 유지 보전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도시 녹지 법, 요코하마시 녹지 조성 지역에 관한 조례)
요코하마시에서는, 녹지 조성률 적합 증명 통지서가 교부된 건축물에 대해서 패트롤을 실시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지도하는 등의 위반 대책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위반 대책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문의처

수속이나 기준에 대해서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7층
전화:045-671-3946
FAX:045-550-3916
문의는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오후는 담당자가 검사 등으로 부재의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대책에 대해서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녹지 조성 적정 지도 담당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7층
전화:045-671-2539
FAX:045-550-3916

유의 사항 등

  •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전자 메일로는 할 수 없습니다.우송 또는 창구까지 필요 부수를 제출해 주세요.
  • 서류·도면 등의 인쇄는 당 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신청 서류로서 제출할 때에는, 인쇄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90-921-922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