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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있는 질문

최종 갱신일 2024년 5월 24일

녹지 조성 지역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운로드 코너의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안내”를 봐 주세요.

Q1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Q1-1 요코하마시에서는 녹지 조성 지역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까.
Q1-2 지금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도 녹지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Q1-3 주택은 녹지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 됩니까.
Q1-4 녹지 조성률의 규제에 대해서 적용의 제외는 있습니까.
Q1-5 건축 다음은 녹지 조성 시설을 폐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Q2 수속에 대해서

Q2-1 신청 등의 수속은 언제 실시합니까.
Q2-2 건축 확인 완료증 교부 후, 신청한 녹지 조성 시설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Q2-3 간략한 변경 수속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Q2-4 녹지 조성의 완료 검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Q2-5 건축 부지가 녹지 조성 지역 이외의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Q2-6 건축 부지가 요코하마시의 녹지 조성 지역과 인접시의 양쪽에게 걸려 있는 경우,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Q3 녹지 조성 시설의 면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Q3-1 어떤 녹지 조성이 녹지 조성률에 산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Q3-2 옥상 녹지 조성은 녹지 조성률에 산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Q3-3 녹지 조성 시설 내에 배수의 마스나 콘크리트 기초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을 녹지 조성 시설 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Q3-4 “수목 재배지”에서 수목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은 있습니까.
Q3-5 잔디 등에서 녹지 조성한 주차장이나 통로는 녹지 조성 시설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Q3-6 “간주 수관”의 경우에 면적으로서 산출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까.

Q1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Q
1-1 요코하마시에서는 녹지 조성 지역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까.
A

2009년 4월 3일에 주거계 용도지역을 녹지 조성 지역으로서 지정해, 녹지 조성 지역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2024년 5월 24일에는 녹지 조성 지역에 관련된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상업계 용도지역에 확대했습니다.

Q
1-2 지금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녹지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A

녹지 조성 지역의 규제가 실시된 시점에서 전부터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녹지 조성의 의무는 없습니다.단, 증축이나 재건축시에는 녹지 조성률의 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Q
1-3 주택은 녹지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 됩니까.
A

녹지 조성 지역 내에서 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주택이어도 녹지 조성률의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Q
1-4 녹지 조성률의 규제에 대해서 적용의 제외는 있습니까.
A

녹지 조성 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다음에 들어맞는 건축물은 녹지 조성률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녹지 조성 지역의 도시계획이 고시된 시점에서 이미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던 건축물, 증축의 경우 증축 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녹지 조성 지역의 도시계획이 고시된 날의 바닥 면적의 1.2배를 넘지 않는 것.또, 역사나 위험물 창고 등, 도시 녹지 법 제35조 제2항 및 요코하마시 녹지 조성 지역 내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 제6조에 들어맞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지 조성률의 적용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Q
1-5 건축 다음은 녹지 조성 시설을 폐지해도 되는 것입니까.
A

녹지 조성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후도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이상을 양호에 유지 보전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녹지 조성 시설을 철거하거나, 녹지 조성 시설 내에 공작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하면,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채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채우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 현장 검사나 시정 명령을 실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Q2 수속에 대해서

Q
2-1 신청 등의 수속은 언제 실시합니까.
A

신청자는 건축 확인 신청 전에 시장(초록 환경국.이하 같다.)에 “녹지 조성률 적합 증명(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그 후, 교부된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 및 초록 환경국의 조합 표가 날인된 “녹지 조성률 적합 증명(변경) 신청서”(료쿠카호드코시*모트메세키즈트를 포함한다.)의 부본을 건축 확인 신청에 첨부합니다.

Q
2-2 건축 확인 완료증 교부 후, 신청한 녹지 조성 시설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A

신청자는 건축 완료 검사 전까지, 변경을 반영한 내용으로 재차 “녹지 조성률 적합 증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합니다.그 후, 새롭게 교부된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 및 변경 전의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사본(첨부 도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해, 건축 확인 신청의 경미한 변경의 수속을 실시합니다.

Q
2-3 간략한 변경 수속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A

간략한 변경 수속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기재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녹지 조성 시설의 변경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나무종 등의 변경
녹지 조성 시설의 종별이 변함없이, 면적 산출의 기준을 채우는 범위내에서의 재배수종 등의 변경(면적 산출표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한 면적 산출표를 제출해 주세요)
・수목 등의 위치의 변경
수목 재배 지내에서의 재배 위치의 변경, 면적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수관의 위치의 변경
・옥상 녹지 조성, 벽면 녹지 조성의 공법의 변경
면적 등은 변함없이, 녹지 조성 공법이 바뀌는 경우(구조 상세도를 제출해 주세요)

Q
2-4 녹지 조성의 완료 검사는 어떻게 실시합니까.
A

건축물의 완료 검사시에,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이 녹지 조성 시설에 대해서도 확인합니다.
완료 검사시에, 녹지 조성 시설이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가 교부된 신청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검사필증이 교부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녹지 조성 시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완료 검사의 신청 전에 녹지 조성률 적합 증명의 재신청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Q
2-5 건축 부지가 녹지 조성 지역 이외의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A

건축물의 부지의 일부에 녹지 조성 지역 이외의 구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녹지 조성 지역 제도 외에,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또는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녹지 조성이 필요해집니다.자세한 사항은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Q
2-6 건축 부지가 요코하마시의 녹지 조성 지역과 인접시의 양쪽에게 걸려 있는 경우,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A

건축 부지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고 있는 경우에는,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수속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Q3 녹지 조성 시설의 면적 산출 방법에 대해서

Q
3-1 어떤 녹지 조성이 녹지 조성률에 산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A

벽면 녹지 조성, 수목, 잔디 등, 화단 등, 수류 등이 녹지 조성률에 산출할 수 있습니다.또, 이들에 부속하고 설치되는 원로 등의 시설도 산출의 대상이 됩니다.

Q
3-2 옥상 녹지 조성은 녹지 조성률에 산출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A

옥상 녹지 조성은 녹지 조성률에 산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지상의 녹지 조성 시설과 같이 산출합니다.단, 녹지 조성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용이하게 출입 가능하거나, 난간 책이나 관수 설비 등의 시설을 설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Q
3-3 녹지 조성 시설 내에 배수의 마스나 콘크리트 기초 등이 있는 경우, 이들을 녹지 조성 시설 면적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A

녹지 조성 시설 내의 마스, 연석이나 노출한 콘크리트 기초 등, 토양 및 그 외의 자재로 덮이지 않은 구조물은 녹지 조성 시설의 면적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그것들 구조물의 수평 투영 면적을 녹지 조성 면적에서 공제해 주세요.전주나 간판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Q
3-4 “수목 재배지”에서 수목으로서 볼 수 없는 것은 있습니까.
A

“수목 재배지”의 경우, 높이가 0.4m 미만의 것은 철쭉 등의 관목이어도 수목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또, 타케류는 수목으로서 볼 수 없습니다.
단, 타케류는 “수관”으로 면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Q
3-5 잔디 등에서 녹지 조성한 주차장이나 통로는 녹지 조성 시설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주차장이나 통로는 잔디 등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녹지 조성 시설에 포함하지 말아 주세요.
또, 주차장의 차량 통행 금지의 뒤 등, 차체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녹지 조성 시설에는 포함하지 말아 주세요.

Q
3-6 “간주 수관”의 경우에 면적으로서 산출할 수 없는 것은 있습니까.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주 수관”의 면적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간주 수관의 수평 투영이 뿌리 하치의 상단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건축물 등의 공작물의 수평 투영과 겹치는 경우(단, 옥상 녹지 조성처럼 뿌리 하치의 상단보다 낮은 위치에 공작물이 어떤 경우에는 간주해 수관으로서 면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간주 수관의 수평 투영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부지 밖에 있는 경우
・나무의 높이 1m 미만의 수목
・타케류
이들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간주 수관”의 면적 모두가 녹지 조성 시설 면적에 산출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세요.간주 수관을 녹지 조성 계획도에 기재할 때에는, 실제로 재배하는 위치와 같은 위치에 수관 및 간의 위치를 기재해, 기준이 되는 치수를 기재해 주세요.
또, “수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선정 등에 의해 검사시에 신청한 면적보다 면적이 작게 되어 버리는 것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수관”은 기존 수림 등을 녹지 조성 시설로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녹지 조성 지역 제도의 문의처

수속이나 기준에 대해서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7층
전화:045-671-3946
FAX:045-224-6627
문의는 오전 중에 부탁드립니다.(오후는 담당자가 검사 등으로 부재의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대책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녹지 조성 적정 지도 담당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7층
전화:045-671-2539
전화:045-224-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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