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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알림】상업계 용도지역에서 건축을 계획 쪽으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녹지 조성 지역의 지정 구역 확대(예정)에 따른 건축물 녹지 조성에 관한 신청의 취급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에서는, 녹지 조성 지역의 지정 구역을 상업계 용도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2024년 전반에 도시계획의 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녹지 조성 지역 제도는 일정한 부지면적 이상으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실시할 때에 기준 이상의 녹지 조성을 의무화 하는 제도이며, 건축 기준 관계 규정이 됩니다.
  • 법정 녹지 조성률은 5%입니다.
  • 다음【대상】에 해당되는 쪽은,【대응 사항】대로, 빠짐없이 수속을 부탁합니다.

【대상】

  용도지역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업계 용도지역(임항 지구를 제외한다.)가 포함된다
  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행위의 종류 :건축물의 신축·증축
  공사의 착수일:녹지 조성 지역 확대에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의 고시일(이하 “고시일”이라고 한다.) 이후
         ※고시일은 2024년 4월 이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외로 하는 것】

(1)녹지 조성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졌을 때 이미 “착수하고 있었던 행위”는 대상으로부터 제외합니다.
  “착수하고 있었던 행위”란, 건축물의 공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의사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근절 공사(야이타 치는 것 공사
   를 포함한다), 말뚝 치는 것 공사 또는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증가에 관련된 부분의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2)고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6개월 사이에 다음 1.2에 착수한 경우는 “착수하고 있었던 행위”로 간주해, 대상으로부터 제외합니다.
   1.고시일보다 먼저,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의 동의를 얻은 건축물의 건축
     (해당 건축물의 건축의 용도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개발 행위를 포함한다.)
   2.고시일보다 먼저,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 조성 협의가 성립한 건축물의 건축
   ※(2)의 1 및 2의 취급 개시일은, 녹지 조성 지역 확대의 도시계획 변경 고시일부터로 합니다.

【대응 사항】

  건축 확인의 완료 검사 전까지, 도시 녹지 법에 기초한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받을(또는 다시 받는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의 Web 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녹지 조성률 적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또한, 수속은 고시일 이후에 부탁
  합니다.
  ※도시 녹지 법에 기초한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신청서에서의 녹지 조성의 산출 기준도 동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계 용도지역에서의 제도 적용의 생각】~【대응 사항】의 수속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예~

고시일과는, 녹지 조성 지역 확대에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의 고시일을 말해, 2024년 4월 이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착수일 대응 사항
  고시일부터 전 고시일 이후

신청(재신청 포함한다)의 대응

준공시의 대응

이행 조치 기간 내
(고시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간)

이행 조치 기간 후
예①

♢공사 착수

요코하마시 녹지 조성 지역 내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 제2조 제3항에 기초하여 “착수”하고 있는 경우

   

도시 녹지 법에 기초한 녹지 조성률 적합 증명 신청서의 신청은 불요

수속을 실시한 녹지 조성의 규정에 기초하여 완료시킨다
예②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의 동의 또는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9조 제1항의 녹지 조성 협의가 성립한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공사 착수  
예③

요코하마시 개발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의 동의 또는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9조 제1항의 녹지 조성 협의가 성립한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

  ♢공사 착수

도시 녹지 법에 기초한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건축 확인의 완료 검사 전까지 받을(또는 다시 받는다) 필요가 있습니다.고시일 이후에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한 번,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 통지서의 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여도 재차 통지서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녹지 조성 지역 제도에 의해 녹지 조성의 완료 검사를 받는다.
(녹지 조성 검사는 건축 주사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이 실시합니다.)
※녹지 조성 지역 제도는 건축 기준 관계 규정입니다.수속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녹지 조성 시설 적합 증명대로 녹지 조성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검사필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예④

상업계 용도지역과 주거계 용도지역을 포함한 부지에서, 녹지 조성 지역 제도에서의 녹지 조성 시설 적합 통지서의 교부를 받아, 착수일이 이행 조치 기간 후가 되는 경우

※이행 조치 기간 내에 착수하고 있는 것은 재신청 불요입니다.

  ♢공사 착수

(주) 용어의 정의 및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용어의 정의 및 근거 규정

도시 녹지 법(외부 사이트) 제35조 제1항(발췌)
제35조 녹지 조성 지역 내에서는, 부지면적이 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해당 녹지 조성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이 정해졌을 때 이미 착수하고 있었던 행위 및 정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증축을 제외한다.이하 이 마디에서 같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당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을, 녹지 조성 지역에 관한 도시계획에 있어서 정해진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이상으로 해야 한다.해당 신축 또는 증축을 한 건축물의 유지 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 님으로 한다.

요코하마시 녹지 조성 지역 내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발췌)
제2조 제3항 도시 녹지 법 제35조 제1항의 “착수하고 있었던 행위”란, 건축물의 공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는 의사가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로, 해당 건축물의 근절 공사(야이타 치는 것 공사를 포함한다), 말뚝 치는 것 공사 또는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증가에 관련된 부분의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던 것을 말한다. 해당 지역에 관련된 녹지 조성률의 한도가 정해졌을 때에 계획 중이었던 건축물 또는 건축 기준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 혹은 제18조 제3항에 의한 확인 완료증의 교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고 있지 않았던 건축물의 신지은 지 혹은 증축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전화:045-671-3946

전화:045-671-3946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10-42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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