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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20일

결과 공시 안건 개요
안건 번호 (408)
안건명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 등의 제목
(규칙 등 번호를 포함한다)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
근거 법령·조례 조항 도시 녹지 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성 관계 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2024년 국토교통성 령 제97호)
개요

도시 녹지 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토교통성 관계 성령의 정비에 관한 성령(2024년 국토교통성 령 제97호)의 시행(2024년 11월 8일 시행)에 따라, 기준·요강 내의 인용 조문의 조 번호에 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규칙 등의 공포일·결정일

2024년 12월 20일(금요일)

결과의 공시일

2024년 12월 20일(금요일)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항 제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견 공모 수속을 실시하지 않고 규칙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형식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요코하마시 규칙 등에 관련된 의견 공모 수속 실시 요강 제5조 제4항 제8호 이에 해당되어, 의견 공모 수속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개요

개정 개요(PDF:184KB)
요코하마시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건축물 등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기초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제한에 관한 기준 _ 신구 대조표(PDF:87KB)

자료의 입수 방법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시청사 27층), 시민 정보 센터(시청사 3층), 각 구 구정추진과 홍보상담계

소관국과명 등(문의처)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시청사 27층)
전화:045-671-3946
FAX:045-224-6627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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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전화:045-67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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