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초록의 환경을 만들어 기르는 조례 제8조에 기초한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의 관계서류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해 주세요.
수속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에 확인해 주세요.

알림

< 2015년 4월 1일부터 녹지의 보존 등에 관한 협정 수속 요강의 개정을 받고
제의의 시기에 의해 수속이나 양식에 변경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창구에 전자메일 주소를 덧붙여 썼습니다.

2015년 4월 1일 이후의 제의 쪽은, 이하의 요강 등에 기초하여,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각종 양식 등

근거 조례·요강·기준

2015년 3월 31일 이전에 제의 쪽 및 체결 신청해 후 변경 사항이 없는 완료의 수속의 쪽은,
이하의 양식 등에 기초하여,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각종 양식 등【구】

근거 조례·요강·기준

창구

협의는 오전 중에 부탁합니다.(오후는 담당자가 검사 등으로 부재의 경우가 있습니다.)
초록 환경국 공원 녹지 관리과 공원 녹지 조성 협의 담당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시청사 27층 북측
전화:045-671-3946
팩스:045-550-3916
신청 후의 수정 내용 확인에 있어서는, 전자 메일로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전자메일 주소:mk-ryokkaseido@city.yokohama.lg.jp

유의 사항 등

  •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전자 메일로는 할 수 없습니다.우송 또는 창구까지 필요 부수를 제출해 주세요.
  • 서류·도면 등의 인쇄는 당 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신청 서류로서 제출할 때에는, 인쇄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이쪽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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