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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규제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허용 한도는, 다음에 정하는 대로로 한다.

별표 제13
용도지역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504540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55045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656050
공업지역706555
공업 전용 지역757565
그 외의 지역555045

(단위:데시벨(A))

비고

  1. “제1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저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공업 전용 지역”이란, 각각 도시 계획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종저층주거 전용 지역, 제2종저층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 상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공업 전용 지역을 말한다.
  1. “dB(A)”란, 계량법(1992년 법률 제51호) 별표 제2로 정하는 소리압 레벨의 계량 단위를 말한다.
  1. 소음의 측정은, 계량법 제71조의 조건에 합격한 소음계를 이용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주파수 보정 회로는 A 특성을, 동 특성은 빠른 동 특성(FAST)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1. 소음의 측정의 방법은, 규격 Z8731에 정하는 소음 레벨 측정법에 의한 것으로 해, 소음의 크기의 결정은, 다음 대로로 한다.
  • 소음의 지시치가 변동하지 않아 또는 변동이 적은 경우는, 그 지시치
  • 소음계의 지시치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변동해, 그 지시치의 최대치가 대체로 일정의 경우에는, 그 변동마다의 지시치의 최대치의 평균치
  • 소음계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 변동하는 경우는, 측정치의 90% 레인지의 상단의 수치
  • 소음계의 지시치가 주기적 또는 간헐적으로 변동해, 그 지시치의 최대치가 일정이 아닌 경우는, 그 변동마다의 지시치의 90% 레인지의 상단의 수치
  1. 소음의 측정의 지점은, 사업소의 부지 경계선 위의 지점으로 한다.
  1. 사업소가 다른 지역에 인접하는 경우로, 해당 사업소가 속한 지역의 기준치(이하 이 겉에서 “S”라고 한다.)가, 해당 인접하는 지역의 기준치(이하 이 겉에서 “S'”라고 한다.)보다 클 때의 해당 사업소의 다른 지역에 인접하는 부지의 경계선에 적용되는 기준치는, 1/2(S+S')과 한다.
  1. 1의 사업소가 속하는 지역 또는 1의 사업소가 인접하는 다른 지역의 변경에 의해, 해당 1의 사업소에 적용되는 소음의 기준치가 종전의 기준치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경우에서는, 해당 1의 사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변경의 날부터 3년간은, 해당 변경이 없었던 것과 간주하고 이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1. 이 규제 기준은,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지역개발 지도 정보 “i-맙피”(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2485

전화:045-671-2485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souo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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