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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알림
0의료법 ⼈의 사업 보고서 등(결산 신고) 및 경영 정보 등의 전자적 신고에 관련된 보고 시스템에 대해서(2025년 4월 1일 이후)
2025년 4월부터, 의료법인의 사업 보고서 등(결산 신고) 및 경영 상황 보고의 전자로의 제출 방법이, 현행 시스템(G-MIS)로부터(독) 복지 의료 기구가 WAMNET상에 구축하는 신시스템으로 이행합니다.자세한 사항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0우편 요금의 변경에 대해서(2024년 10월 1일부터)
신청·신고를 우송하는 경우, 우편 요금이 부족하면, 우편물이 발신인 앞 반려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또, 신청·신고의 대기 등의 송부용으로서 회신용 봉투(우표 첨부)를 동봉해 주시는 경우, 10월 1일 이후에 당 과에서 발송하는 회신용 봉투로, 우편 요금의 부족이 전망되는 것에는, “부족 분 수취인 지불”의 표시를 하고 반송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요금의 레터 팩은 차액분의 우표가 없으면 송부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차액분의 우표를 동봉해 주세요.
우편 요금의 자세한 사항은, 일본 우편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0의료법 ⼈의 경영 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의료법의 개정에 의해,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 보고서와는 별도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병원·진료소마다의 경영 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법인의 경영 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0사업 보고서 양식의 개정에 대해서
2023년 8월 1일부터, 사업 보고서의 양식이 개정(의료 기관 코드 및 개호 사업소 번호의 기재란의 추가) 하고 있으므로, 최신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세요.2024년 1월 15일(월요일) 이후에 구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의 흡수가 시스템상 불가능해지기 위해, 신양식에의 교체를 의뢰하겠습니다.
종이로 제출의 경우도, 신양식(외부 사이트)로 제출해 주세요.협력, 잘 부탁드립니다.
0의료법인이 실시하는 수속에서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알림
2021년 3월 1일부터,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수속에서의 날인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날인·서명이 불필요해진 수속 및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날인 폐지 일람(PDF:122KB)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우리 시에서의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의 상세에 대해서는,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알림”을 확인해 주세요.
각종 신청·신고에 대해서
의료법인의 신청·신고의 상세에 대해서는, 각 수속 명칭을 클릭해 주세요.
- 의료법인의 설립 인가의 신청
- 의료법인의 정관(기부행위) 변경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결산의 신고(외부 사이트)、경영 상황의 보고
- 의료법인의 임원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등기 사항의 신고(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정관(기부행위) 변경의 신고(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해산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해산의 신고(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흡수 합병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신설 합병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흡수 분할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신설 분할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아닌 의료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경우의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관리자의 일부를 의료법인의 이사에 더해 없는 경우의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의료법인의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경우의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 해산한 의료법인의 잔여 재산 처분의 인가의 신청(외부 사이트)
개정 의료법의 시행에 따른 정관(기부 행위)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서
정관 변경 인가 서류 예를 참조하여 받아,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우선 초안(날인 불요)를 제출해 주세요.
법인의 종류 | 정관 예 | 신구 대조표 |
---|---|---|
사단 의료법인(기금 갹출형) | 사단 의료법인의 정관 예(워드:52KB) | 신구 조문 대조표 (사단 의료법인의 정관 예)(워드:57KB) |
사단 의료법인 (경과 조치형 의료법인) | 사단 의료법인의 정관 예 (경과 조치형 의료법인)(워드:46KB) | 신구 조문 대조표 (사단 의료법인(경과 조치형 의료법인)의 정관 예)(워드:59KB) |
2015년 의료법인 제도 개정의 주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의료법인의 결산 신고 등의 열람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소관의 의료법인에서 제출된 사업 보고서 등 감사 감사 보고서(결산 신고) 및 정관 또는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2조 제2항)
의료법인의 결산 신고의 열람 때문에, 요코하마시 시민 정보 센터(신이치 청사 3층)에 자료를 DVD-ROM에서 하이카하이카하고 있습니다.또, 전자 신청이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결산 신고 등의 열람에 대해서”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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