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의료법인의 수속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6일

알림

0의료법 ⼈의 경영 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의료법의 개정에 의해,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 보고서와는 별도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병원·진료소마다의 경영 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법인의 경영 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확인해 주세요.

0사업 보고서 양식의 개정에 대해서
 2023년 8월 1일부터, 사업 보고서의 양식이 개정(의료 기관 코드 및 개호 사업소 번호의 기재란의 추가) 되었습니다.
 G-MIS에서 제출되는 경우는, 다운로드용 사업 보고서 등의 양식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최신의 양식으로 제출해 주세요.2024년 1월 15일(월요일) 이후에 구양식으로 제출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의 흡수가 시스템상 불가능해지기 위해, 신양식에의 교체를 의뢰하겠습니다.
 종이로 제출의 경우도, 신양식(외부 사이트)로 제출해 주세요.협력, 잘 부탁드립니다.

0의료법 ⼈의 사업 보고서 등(결산 신고)의 전자 매체에 의한 신고를 실시하기 위한 제의에 대해서
의료법 ⼈의 사업 보고서 등(결산 신고)의 신고에 대해서, 나라의 의료 기관 등 정보 지원 시스템(G-MIS)에 의해 전자 매체로의 신고를 희망하시는 법인은, 요코하마 시영전차 ⼦ 신청·신고 시스템(신)(외부 사이트)에서, 제의를 부탁합니다.

0의료법인이 실시하는 수속에서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알림
2021년 3월 1일부터, 의료법인이 실시하는 수속에서의 날인 부분의 일부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날인·서명이 불필요해진 수속 및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날인 폐지 일람(PDF:122KB)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우리 시에서의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의 상세에 대해서는, “신청서에의 날인·서명의 재검토에 관한 알림”을 확인해 주세요.

각종 신청·신고에 대해서

의료법인의 신청·신고의 상세에 대해서는, 각 수속 명칭을 클릭해 주세요.

개정 의료법의 시행에 따른 정관(기부 행위)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서

정관 변경 인가 서류 예를 참조하여 받아, 신청 서류를 작성 후, 우선 초안(날인 불요)를 제출해 주세요.

정관 예와 신구 대조표
법인의 종류정관 예신구 대조표
사단 의료법인(기금 갹출형)사단 의료법인의 정관 예(워드:44KB)신구 조문 대조표
(사단 의료법인의 정관 예)(워드:43KB)
사단 의료법인
(경과 조치형 의료법인)
사단 의료법인의 정관 예
(경과 조치형 의료법인)(워드:39KB)
신구 조문 대조표
(사단 의료법인(경과 조치형 의료법인)의 정관 예)(워드:42KB)

2015년 의료법인 제도 개정의 주된 포인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의료법인의 결산 신고 등의 열람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소관의 의료법인에서 제출된 사업 보고서 등 감사 감사 보고서(결산 신고) 및 정관 또는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52조 제2항)
의료법인의 결산 신고의 열람 때문에, 요코하마시 시민 정보 센터(신이치 청사 3층)에 자료를 DVD-ROM에서 하이카하이카하고 있습니다.또, 전자 신청이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결산 신고 등의 열람에 대해서”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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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의료 안전과 법인 담당

전화:045-671-2414

전화:045-671-2414

팩스:045-663-7327

메일 주소:ir-ihouj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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