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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결산 신고 등의 열람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1일

의료법인에서 제출된 결산 신고(사업 보고서 등, 감사 감사 보고서) 및 정관 또는 기부 행위는, 의료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할 수 있는 의료법인

요코하마 시내에만 의료 기관 등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법인

열람의 대상이 되는 문서

1 결산 신고(사업 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관계 사업자와의 거래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해당이 있는 경우), 감사 감사 보고서, 공인회계사 등의 감사 보고서(의료법 제51조 제2항에 해당되는 의료법인의 경우))
※2007년 4월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관련된 것으로, 과거 3년간에 신고해진 것이 됩니다.
2 정관 또는 기부 행위

열람의 방법

1 결산 신고
(1)와 청하고 열람
 요코하마시 시민 정보 센터(신이치 청사 3층)에 자료를 DVD-ROM에서 하이카하고 있습니다.매월, 데이터는 추가됩니다(갱신일:매월 10일).
이용 시간(평일의 오전 8시 45분~오후 5시) 내에 센터 내의 PC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의 PC로 화면의 인쇄(유료)를 하는 것이나 DVD-ROM를 2주일 빌릴 수 있습니다.
소지하신 PC를 센터에 지참해, 열람 및 데이터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전원은 빌려 드릴 수 없습니다).

(2)전자 신청으로 열람
 의료법인에서 제출된 결산 신고 등 중, 2022년 3월 31일 이후의 날을 결산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결산 신고 등의 열람 청구】(외부 사이트)에서 전자 신청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결산 신고는, 전자 신청의 페이지의 신청서·자료에 게재하고 있는 “전자 신청 가능한 의료법인 리스트”에 기재가 있는 것만입니다.
 1회의 신청으로 5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법인이어도 결산일이 다른 경우는 복수 건으로서 청구해 주세요.
 청구로부터 제공까지 대략 1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신청이 집중하는 시기에는 1주일 이상 시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인 결산 신고 열람 Q & A”(PDF:136KB)를 본다

2 정관 또는 기부 행위
 의료 안전과에 연락을 부탁합니다.
정관 또는 기부 행위의 열람은 의료 안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요코하마시 시민 정보 센터에는 하이카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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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의료 안전과

전화:045-671-2414

전화:045-671-2414

팩스:045-663-7327

메일 주소:ir-ihouj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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