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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경영 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7일
1 개요
의료법의 개정에 의해,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사업 보고서와는 별도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병원·진료소마다의 경영 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 리플릿 “의료법인은, 병원·진료소의 경영 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됩니다!”(PDF:671KB)
후생노동성 HP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2 대상 및 제출 시기
보고 대상:2023년 8월 이후에 결산기를 맞이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개설하는 모든 의료법인(단, 조세 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 진료 보수의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고 소득의 금액을 계산한 경우(이와유
르 “4단계 세제”를 적용한 경우)는 대상외)
제출 시기: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단, 의료법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의료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3 보고 양식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후생노동성 HP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또한, 4단계 세제의 적용에 의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취지를 양식 3에 의해 보고
※ 기입 방법에 대해서는 상기의 후생노동성 HP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보고(Q&A)(외부 사이트)” 등을 참조해 주세요.
※ 반드시 미기재 셀(물이 들어)가 없어진 상태로 제출해 주세요.
(임의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를 기재해, 모든 페이지를 제출해 주세요.)
※ G-MIS의 신고는, G-MIS에서, 해당되는 양식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4 제출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보고해 주세요.
(1)의료 기관 행정 정보 지원 시스템(G-MIS)로부터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한 다음 G-MIS에 업로드
(2)서면에 의한 제출
요코하마시청 의료국 의료 안전과
우송 또는 와 청하고 제출해 주세요.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1층
요코하마시청 의료국 의료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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