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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경영 상황의 보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9일
1 개요
의료법의 개정에 의해,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사업 보고서와는 별도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병원·진료소마다의 경영 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 리플릿 “의료법인은, 병원·진료소의 경영 정보의 보고가 의무화됩니다!”(PDF:671KB)
후생노동성 HP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2 대상 및 제출 시기
보고 대상:2023년 8월 이후에 결산기를 맞이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를 개설하는 모든 의료법인(단, 조세 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보험 진료 보수의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고 소득의 금액을 계산한 경우(이와유
르 “4단계 세제”를 적용한 경우)는 대상외)
제출 시기: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단, 의료법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의 감사를 받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의료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4월 이내)
3 보고 양식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양식을 다운로드
후생노동성 HP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또한, 4단계 세제의 적용에 의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그 취지를 양식 3에 의해 보고
※ 기입 방법에 대해서는 상기의 후생노동성 HP “의료법인에 관한 정보의 보고(Q&A)(외부 사이트)” 등을 참조해 주세요.
※ 반드시 미기재 셀(물이 들어)가 없어진 상태로 제출해 주세요.
(임의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를 기재해, 모든 페이지를 제출해 주세요.)
4 보고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보고해 주세요.
(1)의료 기관 행정 정보 지원 시스템(G-MIS)로부터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한 다음 G-MIS에 업로드
G-MIS에서의 사업 보고서 등(결산 신고) 및 경영 정보 보고의 제출 기한은 2025년 3월 1일(토요일)까지가 됩니다.
2025년 3월 2일 이후에 전자로의 제출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2025년 4월 이후에 신시스템으로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에 결산기를 맞이하는 의료법인에서, 시스템의 이행에 의해 3개월 이내에 사업 보고서 등 계의 제출이 할 수 없었던 경우
신시스템 이행 후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2025년부터의 신시스템에 대해서(외부 사이트)
(2)서면에 의한 제출
요코하마시청 의료국 의료 안전과
우송 또는 와 청하고 제출해 주세요.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21층
요코하마시청 의료국 의료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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