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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폐기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폐기물과는, 점유자가 스스로 이용해 또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것을 말해, 이들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 것의 성상, 배출의 상황, 통상의 취급 형태, 거래 가치의 유무 및 점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어질 우려가 있어, 불법투기되는 등 환경으로의 악영향을 발생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적절한 관리하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인지, 유가물인지는, 다음 5개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1.물건의 성상
- 이용 용도에 맞는 품질인가
-JIS 규격 등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적합한가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가 - 비산, 유출, 악취 등이 없는가
-환경기준은 채우고 있는가
2.배출의 상황
- 계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가
- 적절한 보관,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가
3.통상의 취급 형태
- 제품으로서의 시장이 있을까
4.거래 가치의 유무
- 거래의 상대방에게 유상 양도되고 있는가
-명목을 불문하고 처리 요금에 상당하는 금품의 수수가 없는 것
-양도 가격이 수송비 등의 제경비를 고려해도, 인도측·인수측의 쌍방에게 있어서 영리 활동으로서 합리적인 액수인 것
5.점유자의 의사
- 점유자의 의사로서 적절히 이용 또는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것
-“점유자의 의사”란, 객관적 요소로부터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사인 것
알기 쉬운 해설
폐기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설한 광고지(PDF:1,290KB)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쪽은 나라의 통지를 봐 주세요.【환경성 WEB 페이지로 링크】
- 행정 처분의 지침에 대해서(통지)(2021년 4월 14일 환 순 규발 제2104141호)(외부 사이트)
제1 총론, 4 사실 인정에 대해서,(2)에 폐기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서 기술이 있습니다. - 규제 개혁 통지에 대해서(통지·Q & A 집)(외부 사이트)
2005년 및 2013년 통지의 제4로, “폐기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의 수송비의 취급 등의 명확화에 대해서, 기술이 있습니다.또, Q & A 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더불어 참고가 되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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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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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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