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폐기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폐기물과는, 점유자가 스스로 이용해 또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것을 말해, 이들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 것의 성상, 배출의 상황, 통상의 취급 형태, 거래 가치의 유무 및 점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어질 우려가 있어, 불법투기되는 등 환경으로의 악영향을 발생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적절한 관리하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인지, 유가물인지는, 다음 5개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1.물건의 성상

  • 이용 용도에 맞는 품질인가
    -JIS 규격 등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적합한가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가
  • 비산, 유출, 악취 등이 없는가
    -환경기준은 채우고 있는가

2.배출의 상황

  • 계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가
  • 적절한 보관,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가

3.통상의 취급 형태

  • 제품으로서의 시장이 있을까

4.거래 가치의 유무

  • 거래의 상대방에게 유상 양도되고 있는가
    -명목을 불문하고 처리 요금에 상당하는 금품의 수수가 없는 것
    -양도 가격이 수송비 등의 제경비를 고려해도, 인도측·인수측의 쌍방에게 있어서 영리 활동으로서 합리적인 액수인 것

5.점유자의 의사

  • 점유자의 의사로서 적절히 이용 또는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것
    -“점유자의 의사”란, 객관적 요소로부터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사인 것

알기 쉬운 해설

폐기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설한 광고지(PDF:1,290KB)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쪽은 나라의 통지를 봐 주세요.【환경성 WEB 페이지로 링크】

상기와 더불어 참고가 되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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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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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0125

메일 주소:sj-syorigy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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