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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폐기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1일
폐기물과는, 점유자가 스스로 이용해 또는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것을 말해, 이들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그 것의 성상, 배출의 상황, 통상의 취급 형태, 거래 가치의 유무 및 점유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루어질 우려가 있어, 불법투기되는 등 환경으로의 악영향을 발생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법에 의한 적절한 관리하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인지, 유가물인지는, 다음 5개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자주 회수·재제품화 사업으로 회수하는 사용 종료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것으로, 원재료로서의 취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 용도에 맞는 품질인가
-JIS 규격 등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적합한가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가 - 비산, 유출, 악취 등이 없는가
-환경기준은 채우고 있는가
2.배출의 상황
- 계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가
- 적절한 보관, 품질관리가 되고 있는가
3.통상의 취급 형태
- 제품으로서의 시장이 있을까
4.거래 가치의 유무
- 거래의 상대방에게 유상 양도되고 있는가
-명목을 불문하고 처리 요금에 상당하는 금품의 수수가 없는 것
-양도 가격이 수송비 등의 제경비를 고려해도, 인도측·인수측의 쌍방에게 있어서 영리 활동으로서 합리적인 액수인 것
5.점유자의 의사
- 점유자의 의사로서 적절히 이용 또는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것
-“점유자의 의사”란, 객관적 요소로부터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의사인 것
알기 쉬운 해설
폐기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설한 광고지(PDF:1,290KB)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쪽은 나라의 통지를 봐 주세요.【환경성 WEB 페이지로 링크】
- 행정 처분의 지침에 대해서(통지)(2021년 4월 14일 환 순 규발 제2104141호)(외부 사이트)
제1 총론, 4 사실 인정에 대해서,(2)에 폐기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서 기술이 있습니다. - 규제 개혁 통지에 대해서(통지·Q & A 집)(외부 사이트)
2005년 및 2013년 통지의 제4로, “폐기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의 수송비의 취급 등의 명확화에 대해서, 기술이 있습니다.또, Q & A 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더불어 참고가 되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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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국 사업계 폐기물 대책부 사업계 폐기물 대책과 처리업 지도계
전화:045-67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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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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