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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신고(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변경 신고(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8일
【주의】2024년 9월 1일 부 이후에 제출하는 변경 신고의 회신용 봉투에 관련된 우편 요금에 대해서
- 우편 요금이 2024년 10월 1일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 신고에 관련된 회신용 봉투에 붙여 주시는 우표 요금에 대해서도 “2024년 9월 1일 부 이후의 변경 신고”에 대해서는, “변경 후의 신요금”분의 우표를 붙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우편 요금 변경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의 HP(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통소 개호·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의 신고 양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종합 사업과는 양식이 다릅니다만, 일부 공통의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경 신고 일람표” 및 각 서비스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통소 개호 → 1 변경·폐지·휴지·재개 신고【주택 서비스】
- 지역 밀착형 통소 개호 →변경에 관한 신고
항번 | 문서명 | 문서 내용 |
---|---|---|
1-1 | 변경 신고 일람표【시내 사업소】 | 시내 사업소 쪽은, 하기 페이지의 통소 개호(지역 밀착 통소 개호)의 제출 방법·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주세요. |
1-2 | 변경 신고 일람표【시외 사업소】(PDF:369KB) | 시외 사업소의 변경 신고의 제출 방법·필요서류 등의 안내입니다. |
2 | 변경 신고 관리표(엑셀:17KB) | |
3 | ||
4 | 각종 신청·신고에 첨부해 주시는 부표입니다.(요코하마시 통소 개호 상당 서비스) |
그 외 알림
상기의 수속은 전자 신청 시스템(후생노동성)라도 수속이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이쪽의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시스템과는 다릅니다.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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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 사업 지도과
전화:045-671-3413
전화:045-671-3413
팩스:045-550-3615
페이지 ID:318-202-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