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2일

이 페이지는 2024년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신고 전용 페이지입니다.
(장애 복지 서비스·보육사 등의 처우 개선 가산의 안내가 아닙니다.)



본 가산을 활용한 처우 개선의 실시에 대해서 문의 시에는, 아래와 같은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 >
  전화번호:050-3733-0222(접수시간:9:00~18:00(토일요일 포함한다))



0.알림(2023년부터의 변경 사항)

①제출 서류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우리 시에의 제출 서류는, “가산 신고(체제 등 상황 일람표 등)” 및 “처우 개선 계획서”의 2점이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가산 신고(체제 등 상황 일람표 등)”는 지금까지 불요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②제출 기한에 대해서

2024년 4월 또는 5월부터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신규·계속)】
 제출 기한:2024년 4월 15일(월요일)



2024년 6월 이후에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신규·변경)】
 < 주택계 서비스 >제출 기한:산정 개시월의 지난달 15일(2024년 6월 1일 산정의 경우, 2024년 5월 15일이 제출 기한)
 < 시설계 서비스 >제출 기한:산정 개시월의 1일(2024년 6월 1일 산정의 경우, 2024년 6월 1일이 제출 기한)


※2023년까지는 신규 산정 시에는 산정 개시월의 전전월의 말일, 변경 시에는 변경월의 지난달 말일을 제출 기한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은 상기와 같이 제출 기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주택계 서비스, 시설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처우 개선 가산 등 대상 서비스 일람(PDF:156KB)



2024년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의 신규 신고용 전자 신청 창구입니다.
 ※2024년 4월 또는 5월부터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고 폼은, 2024년 3월 25일(월요일) 10시 접수 개시입니다.
(↓ 2. 제출 서류에 있는 양식을 작성 후, 접수 개시를 기다려 주세요.)

※전자 신청의 시스템에 관한 질문(예:로그인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서포트 센터 0120-329-478에 문의해 주세요.

2.제출 서류(기입 예·자료를 확인하신 후, 작성해 주세요.)

제출 서류

양식

문서 내용
가산 신고(체제 등 상황 일람표 등)(엑셀:652KB)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의 제출 전용의 가산 신고 양식(발췌판)(2024/04/01 갱신)


②계획서·기입 예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계획서 3종류 중, 하나를 골라 제출해 주세요.


【별지 양식 2(처우 개선 가산 계획서)】
 →동일 법인 내의 사업소수가 1~100의 개호 사업자용


【별지 양식 6(소규모 사업소용 계획서)】
 →동일 법인 내의 사업소수가 10 이하의 개호 서비스 사업자용


【별지 양식 7(가산 미산정 사업소용 계획서)】
 →2024년 3월 시점에서 처우 개선 가산을 미산정의 사업소가 2024년 6월 이후, 신규로 신가산 III 또는 IV를 산정하는 경우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게재의 양식의 수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통지】
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232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양식 예의 일부 교체에 대해서”(PDF:160KB)(2024/03/27 발출)


【수정 사항 일람】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의 양식의 수정 사항 일람(엑셀:9KB)(2024/03/26 갱신)

사전 확인 자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No 

양식

문서 내용

갱신 연월일

1사업자용 리플릿(별첨 2)(PDF:1,142KB)처우 개선 가산의 일원화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2024/03/21
2제도 개요·전체 설명 자료(별첨 3)(PDF:1,195KB)처우 개선 가산의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2024/03/21

3이행처 검토·보조 시트(참고 3)(엑셀:77KB)현행의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가, 6월 이후에 산정하는 신가산의 가산 구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지원 툴입니다.2024/03/27
4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기본적 생각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서(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215)(PDF:3,513KB)2024년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나라 통지입니다.2024/03/21
5후생노동성(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에의 링크(외부 사이트)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제도나 기입 방법의 설명 동영상이 게재되고 있습니다.참고로 해 주세요.2024/03/21
6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Q&A(제1판)

2024년 3월 15일 발출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Q&A입니다.2024/03/21
7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Q&A(제2판)(PDF:624KB)2024년 4월 4일 발출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Q&A입니다.2024/04/12

3.관련 통지·자료 등

2024년 처우 개선 가산의 신고에 관련된 통지·자료 등
No종별문서명문서 내용갱신 연월일
1-1통지

2024년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통지)(PDF:170KB)

2024년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통지문입니다.2024/03/21
1-2나라 통지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기본적 생각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서(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215)(PDF:3,513KB)2024년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나라 통지입니다.2024/03/21
2연락2024년의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개호 직원 등 베이스업 등 지원 가산 처우 개선 계획서”에 관련된 제출 기한에 대해서(PDF:142KB)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입니다.
(연도 당초의 신고의 제출 기한 등에 관한 통지입니다.)
2024/01/17
3자료서비스별 지역 단가(요코하마시)(엑셀:15KB)요코하마시에서의, 1 단위당 단가(지역 단가)의 서비스별 일람표입니다.2024/01/17
4통지2024년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변경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통지)(PDF:191KB)연도 도중에, 제출 완료의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후일 통지를 게재 예정입니다.)2024/04/12
그 외 양식 일람(필요에 따라서 제출해 주세요.)
No종별문서명문서 내용갱신 연월일
1양식변경에 관한 신고서(엑셀:21KB)

연도 도중에, 제출 완료의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출해 주세요.

【제출 기한】주택계 서비스:변경월의 지난달 15일, 시설계 서비스:변경월의 1일)

2024/3/21

2양식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신고서(엑셀:23KB)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신고서입니다.2024/03/21

4.2024년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산정 가능 사업소 일람(후일 게재 예정입니다.당분간 기다려 주세요.

5.실적 보고서에 대해서(후일 게재 예정입니다.당분간 기다려 주세요.)

2024년 처우 개선 가산 실적 보고서 신고 폼

2024년 처우 개선 실적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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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고령 시설과, 개호 사업 지도과 처우 개선 담당 공통

메일 주소:kf-kaigosyog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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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422-38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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