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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대해서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2024년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8일
이 페이지는 2024년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신고 전용 페이지입니다.
(장애 복지 서비스·보육사 등의 처우 개선 가산의 안내가 아닙니다.)
본 가산을 활용한 처우 개선의 실시에 대해서 문의 시에는, 아래와 같은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후생노동성 상담 창구 >
전화번호:050-3733-0222(접수시간:9:00~18:00(토일요일 포함한다))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취득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사전 신청제】【참가 무료】
일정,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취득 촉진 지원 사업 안내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취득 촉진 지원 세미나, 개별 상담 및 질문·문의 대응을 실시합니다(모두 참가 무료).
○취득 촉진 지원 세미나
< 가산 미취득 사업소용 세미나 >
가산 취득에 필요한 임금의 개선, 커리어 패스의 설정, 직장 환경의 개선에 관련된 취업규칙의 정비 등, 산정의 기초로부터 신청 수속까지를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 이미 신가산을 취득하고 있는 사업소용 세미나 >
산정 구분 업을 위한 각종 요건과, 2025년 완전 시행에 갖춘 준비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개별 상담
상담 전문의 사회보험 노무사에게 개별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전화·방문).
○질문·문의 대응
신가산에의 이행을 포함하여 처우 개선 가산의 취득이나 상위 구분으로의 이행에 관한 질문을 메일 또는 FAX에서 접수해, 사회보험 노무사가 회답합니다.
2023년부터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림
①제출 서류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우리 시에의 제출 서류는, “가산 신고(체제 등 상황 일람표 등)” 및 “처우 개선 계획서”의 2점이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가산 신고(체제 등 상황 일람표 등)”는 지금까지 불요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보다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②제출 기한에 대해서
【2024년 4월 또는 5월부터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신규·계속)】
제출 기한:2024년 4월 15일(월요일)
【2024년 6월 이후에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신규·변경)】
< 주택계 서비스 >제출 기한:산정 개시월의 지난달 15일(2024년 6월 1일 산정의 경우, 2024년 5월 15일이 제출 기한)
< 시설계 서비스 >제출 기한:산정 개시월의 1일(2024년 6월 1일 산정의 경우, 2024년 6월 1일이 제출 기한)
※2023년까지는 신규 산정 시에는 산정 개시월의 전전월의 말일, 변경 시에는 변경월의 지난달 말일을 제출 기한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4년은 상기와 같이 제출 기한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주택계 서비스, 시설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처우 개선 가산 등 대상 서비스 일람(PDF:156KB)
1.2024년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계획서 전자 신청 신고 폼(외부 사이트)(2024년 3월 25일(월요일) 10시 접수 개시)
2024년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의 신규 신고용 전자 신청 창구입니다.
※2024년 4월 또는 5월부터 가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신고 폼은, 2024년 3월 25일(월요일) 10시 접수 개시입니다.
(↓ 2. 제출 서류에 있는 양식을 작성 후, 접수 개시를 기다려 주세요.)
※전자 신청의 시스템에 관한 질문(예:로그인 방법을 알 수 없다)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서포트 센터 0120-329-478에 문의해 주세요.
2.제출 서류(기입 예·자료를 확인하신 후, 작성해 주세요.)
양식 | 문서 내용 | ||
---|---|---|---|
① 가산 신고(체제 등 상황 일람표 등)(엑셀:652KB) |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의 제출 전용의 가산 신고 양식(발췌판)(2024/04/01 갱신) | ||
②계획서·기입 예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 ※계획서 3종류 중, 하나를 골라 제출해 주세요. 【별지 양식 2(처우 개선 가산 계획서)】 【별지 양식 6(소규모 사업소용 계획서)】 【별지 양식 7(가산 미산정 사업소용 계획서)】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게재의 양식의 수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통지】
・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232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양식 예의 일부 교체에 대해서”(PDF:160KB)(2024/03/27 발출)
【수정 사항 일람】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의 양식의 수정 사항 일람(엑셀:9KB)(2024/03/26 갱신)
No | 양식 | 문서 내용 | 갱신 연월일 |
---|---|---|---|
1 | 사업자용 리플릿(별첨 2)(PDF:1,142KB) | 처우 개선 가산의 일원화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2024/03/21 |
2 | 제도 개요·전체 설명 자료(별첨 3)(PDF:1,195KB) | 처우 개선 가산의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2024/03/21 |
3 | 이행처 검토·보조 시트(참고 3)(엑셀:77KB) | 현행의 가산을 산정하고 있는 사업소가, 6월 이후에 산정하는 신가산의 가산 구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지원 툴입니다. | 2024/03/27 |
4 |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기본적 생각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서(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215)(PDF:3,513KB) | 2024년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나라 통지입니다. | 2024/03/21 |
5 | 후생노동성(개호 직원의 처우 개선)에의 링크(외부 사이트)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제도나 기입 방법의 설명 동영상이 게재되고 있습니다.참고로 해 주세요. | 2024/03/21 |
6 | 2024년 3월 15일 발출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Q&A입니다. | 2024/03/21 | |
7 |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Q&A(제2판)(PDF:624KB) | 2024년 4월 4일 발출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Q&A입니다. | 2024/04/12 |
8 |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Q&A(제3판)(PDF:630KB) | 2024년 6월 20일 발출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의 Q&A입니다. | 2024/06/20 |
3.관련 통지·자료 등
No | 종별 | 문서명 | 문서 내용 | 갱신 연월일 |
---|---|---|---|---|
1-1 | 통지 | 2024년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통지문입니다. | 2024/03/21 | |
1-2 | 나라 통지 |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에 관한 기본적 생각 및 사무 처리 순서 및 양식 예의 제시에 대해서(개호보험 최신 정보 vol.1215)(PDF:3,513KB) | 2024년의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나라 통지입니다. | 2024/03/21 |
2 | 연락 | 2024년의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개호 직원 등 특정 처우 개선 가산·개호 직원 등 베이스업 등 지원 가산 처우 개선 계획서”에 관련된 제출 기한에 대해서(PDF:142KB) | 후생노동성으로부터의 사무 연락입니다. (연도 당초의 신고의 제출 기한 등에 관한 통지입니다.) | 2024/01/17 |
3 | 자료 | 서비스별 지역 단가(요코하마시)(엑셀:15KB) | 요코하마시에서의, 1 단위당 단가(지역 단가)의 서비스별 일람표입니다. | 2024/01/17 |
4 | 통지 | 2024년 개호 직원 처우 개선 가산 등 변경 신고서의 제출에 대해서(요코하마시 통지)(PDF:191KB) | 연도 도중에, 제출 완료의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2024/04/12 |
No | 종별 | 문서명 | 문서 내용 | 갱신 연월일 |
---|---|---|---|---|
1 | 양식 | 변경에 관한 신고서(엑셀:21KB) | 연도 도중에, 제출 완료의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출해 주세요. 【제출 기한】주택계 서비스:변경월의 지난달 15일, 시설계 서비스:변경월의 1일) | 2024/3/21 |
2 | 양식 | 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신고서(엑셀:23KB) | 특별한 사정에 관련된 신고서입니다. | 2024/03/21 |
4.2024년 개호 직원 등 처우 개선 가산 등 산정 가능 사업소 일람(후일 게재 예정입니다.당분간 기다려 주세요.
5.실적 보고서에 대해서(후일 게재 예정입니다.당분간 기다려 주세요.)
2024년 처우 개선 가산 실적 보고서 신고 폼
2024년 처우 개선 실적 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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