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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 화재 경보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19일

요코하마시 화재 경보와는?

“화재 경보”는 소방법 제22조에 기초하여, 기상 조건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때, 시장이 발령하는 것입니다.
공기가 건조하고 있는 경우나 강풍이 불고 있는 경우에는 화재의 발생이나 연소 확대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보 발령중에는,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로 정하는 불의 사용의 제한에 협력을 부탁합니다.

화재 경보의 발령 조건과는?

다음 중 하나의 기준에 해당될 때는 경보가 발령됩니다.
 ①요코하마시에 건조 주의보, 강풍 주의보 또는 폭풍 경보가 발표되어, 화재 발생 및 연소 확대의 우려가 현저하면 시장이 인정할 때.
 ②상기 이외에 기상의 상황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면 시장이 인정할 때.

제한되는 행위와는?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 제35조에 의해, 화재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행위가 제한됩니다.
또한, 위반한 경우에는, 소방법에 의해 처벌되게 됩니다.
(소방법 제44조 제13호:위반한 사람은 30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가 됩니다)
 ①산림, 원야 등에서 점화를 하지 않는 것
 ②화약(불꽃)를 실시하지 않는 것
 ③옥외에서 불장난이나 모닥불을 하지 않는 것
 ④옥외에서, 불타기 쉬운 것 부근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것
 ⑤산림, 원야 등에서, 옥외에서 흡연하지 않는 것
 ⑥잔화(담배의 담배꽁초를 포함한다.)트리하이마타는 화분을 처리하는 것
 ⑦옥내에서 라화를 사용할 때는, 창, 출입구 등을 닫고 실시하는 것

이 페이지로의 문의

소방국 경방부 사령과

전화:045-334-6412

전화:045-334-6412

팩스:045-334-6720

메일 주소:sy-shir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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