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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의 등유의 취급 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0일
주유소에서 등유를 자동차, 자동이륜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이하, “자동차 등”이라고 한다.)의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할 수 없습니다.
주유소의 고정 주유 설비(등유용 계량기)로부터, 주유소의 종업원에 의해 등유를 주유할 수 있는 것은
- 용기(소방법의 기준에 적합한 것)
- 차량에 고정된 용량 4,000리터 이하의 탱크(탱크 로리)
셀프 방식의 주유소에서 고객님 자신이 주유할 수 있는 것은 1에 내건 용기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하계에는 자동차의 에어컨을 건 채로 급유하는 행위를 봅니다만, 자동차 등에 가솔린, 경유를 급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소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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