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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일부터, 가솔린을 판매하기 위해, 용기에 다시 채워 넣을 때는, 고객의 본인 확인, 사용 목적의 확인 및 판매 기록의 작성을 실시하는 것이 법령으로 의무 지워졌습니다.

2019년 7월, 교토시의 애니메이션 제작회사에서, 가솔린을 사용한 방화에 의해, 여럿 쪽이 피해를 받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이 화재를 받고, 같은 사안의 발생을 억제해 가솔린의 적정한 사용을 철저히 하기 위해, 소방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0년 1월 29일

가솔린을 용기(휴대 캔)로 구입되는 여러분께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용기로 구입하는 경우, 주유소 사업자는, 구입자가 본인인 것이나 사용 목적을 확인해, 판매 기록※를 작성합니다.

  • 소방 법령에 적합한 용기(휴대 캔 등)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구입자 자신이 용기에 가솔린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판매 기록:판매일, 구입자의 이름이나 주소, 사용 목적, 판매량 등을 기록한 것.

주유소 사업소의 여러분께

2020년 2월 1일부터 가솔린을 휴대 캔 등의 용기에 다시 채워 넣고 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의 본인 확인, 사용 목적의 확인, 판매 기록을 작성을 하는 것이 법령으로 의무 지워졌습니다.

  • 가솔린을 리필 판매하는 경우, 소방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용기인지를 확인해 주세요.
  • 셀프 스탠드에서는, 구입자 자신이 용기에 가솔린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솔린을 취급하는 경우의 주의 사항

  • 가솔린은, 지극히 인화하기 쉬워 매우 위험합니다.휘발성이 매우 높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체류하기 쉬워, 주위로 화기의 사용이나 정전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솔린을 용기에 넣은 채로 보관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극력 삼가해 주세요.만약 보관하는 경우는, 화기의 사용이 없고, 일광 등에 의한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 등에서 보관해 주세요.
  • 휴대 캔에 넣은 가솔린을 취급하는 경우는, 주위에 화기가 없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또, 취급하기 전에 조정 나사를 느슨하게 하는 등 캔 내의 압력을 조정해 주세요.

총무성 소방청 홈페이지로의 링크

총무성 소방청 홈페이지(가솔린의 용기 리필 판매에서의 본인 확인 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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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 예방부 보안과

전화:045-334-6407

전화:045-334-6407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hoa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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