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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류의 위험물 화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2월 1일

개요

리튬이나 칼륨 등 금속계의 제3류 위험물이 발화원이 되는 화재는, 발화원인 위험물이 미량이어도, 그 취급 방법을 잘못해 버리면, 발화하고 주위의 가연물에 발화하는 등 부상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3류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이나 킨스이세이의 성상을 가져 소화 방법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그 물질에 정확히 대응한 소화 약제를 이용하고 적절한 소화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류의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소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하기 항목을 참조하여 적정한 관리 및 취급을 철저히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제3류의 위험물에 의해 발생한 화재 사례에 대해서

리튬(Li) 화재

연구 시설에서 리튬 노 내에 부착하고 있는 리튬을 청소하던 참이어, 잘못해서 물에 붙여 버려 폭발음과 함께 불길과 불꽃이 발생해 주위의 가연물에 발화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칼륨(K) 화재

연구 시설에서 실험대 내의 칼륨을 톨루엔으로 세정하던 참이어, 잘못해서 물에 붙여 버려 발화해 주위의 가연물에 발화했습니다.

제3류의 위험물의 특징 및 취급에 대해서

제3류의 위험물에는, 고체 또는 액체이고 공기 중에 자연발화하는 것(자연발화성 물질(예를 들면 노랑 인 등)), 물과 접촉하고 발화해 또는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것(킨스이세이브트시트(예를 들면 리튬 등)) 및 자연발화성과 킨스이세이를 겸비하는 것(자연발화성 물질 및 킨스이세이브트시트(예를 들면 나트륨이나 칼륨 등))가 있습니다.


저장, 취급 및 운반에 대해서, 자연발화성 물질은, 불원과의 접근, 가열을 피해, 공기와 접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또, 킨스이세이브트시트는 물과의 접촉을 피할 필요가 있어, 저장은 소구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어느 물질도, 주위에 가연물을 두지 않는다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제3류의 위험물의 소화 방법에 대해서

제3류 위험물의 소화로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에, 건조 모래, 팽창 히르석 또는 팽창 진주암이 있습니다.

제3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의 소방에의 신고 등에 대해서

소방법상의 위험물에는,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부령에 의해 지정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제3류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품명이나 성질의 차이에 의해 10kg에서 300kg입니다.


위험물을 저장해 또는 취급할 때는, 그 수량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1. 지정 수량에 대한 비율이 1 이상의 경우… 소방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2. 지정 수량에 대한 비율이 0.2 이상 1 미만의 경우…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소량 위험물)에 의한 신고

또한, 복수의 위험물을 저장해 또는 취급할 때는, 각각의 지정 수량에 대한 비율을 합계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보안과

전화:045-334-6407

전화:045-334-6407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hoa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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