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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1일
아사히구 관공서의 “법률상담”에 대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대 방지 때문에, 예약시에 전화 또는 면담 형식의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감염증 대책에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은, 요코하마 시민을 대상으로 변호사가 여러분의 상담 내용에 응한 법률의 일반적인 설명을 실시해, 문제를 해결할 때의 참고로 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법적 수단의 수속의 방법, 해결을 향해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지, 향후의 대응에 대해서 변호사로부터의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법률상담” 내만의 취급으로서 비밀을 방비, 일체, 공표는 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상담해 주세요.
【주의 사항】
- 계약서 등 문서의 작성 등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상담을 담당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해결이나 구체적인 일을 직접 의뢰할 수 없습니다.해결을 의뢰되는 쪽은, 상담일 당일, 탁상에서 어떤 “변호사에게의 의뢰를 희망하시는 분에게”를 참고로 해 주세요.
- 변호사의 이름을 포함하여, 상담 후의 상담 내용에 대한 문의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법률상담”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이미 변호사에게 의뢰한 경우
- 상담 내용이 소송 중이고, 현재 재판소에서 심리 중의 경우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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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 부동산, 상린, 가족내 트러블, 상속, 금전 등 모든 법률 문제의 상담 |
상담일 | 매주 목요일, 제 2.3.4 화요일(공휴일 제외한다) |
상담 시간 |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한 명 25분 6 범위) |
상담 장소 | 아사히구 관공서 1층 |
상담 방법 | 실시일의 1주일 전(동 요일)의 날의 8시 45분부터 접수(공휴일의 경우에는 직전의 영업일) |
비고 | 1년도당 1회까지의 이용이 됩니다. |
아사히구 관공서 이외의 상담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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