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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이동의 신고와 개호보험료의 납부·상담

최종 갱신일 2018년 11월 13일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분)는, 다음과 같은 때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1 65세 이상의 분이 주소를 이동했을 때

  • 시외로부터의 전입
  • 시외로의 전출
  • 구 내에서의 이사
  • 시내의 타 구에 전출… 이 경우에는 신주소의 구청에서 신고

2 65세 이상의 분이 사망했을 때

3 65세 이상의 분이 있는 세대 안에, 다음 이동이 있었을 때

  • 세대원의 증감
  • 이름 변경
  • 관계의 변경

이상의 신고에는, 개호보험 피보험자증이 필요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로, 간호 필요 인정을 받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개호보험료의 납부에 대한 상담

재해, 실업, 도산 등, 어떠한 사정에 의해 개호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계에 상담해 주세요.
또한, 개호보험료를 오랫동안(1년 이상) 체납하고 있으면, 개호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을 일단 전액 지불하게 됩니다.(구청에 신청하면, 보험 급부 분이 후일 환불됩니다.)
또, 개호보험료를 납 기한부터 2년 이상 체납해, 시효에 의해 납입해지지 않게 된 보험료가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험 급부의 자기 부담 비율이 3할에 끌어 올려집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아사히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전화:045-954-6131

전화:045-954-6131

팩스:045-954-5784

메일 주소:as-hokennenk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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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664-49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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