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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3일
불법투기는 범죄입니다!!
불법투기는,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의 벌칙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법인에는 3억엔까지 가중을 할 수 있다)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라는 자리매김이 강화되어, 제재 조치가 대폭 끌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쓰즈키구의 대책
쓰즈키구로는, 야간 감시 패트롤을 부정기에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자치회·반상회 등에립 간판을 배부하고, 불법투기를 하시지 않는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 자치회·반상회나 소방단 등으로 그룹을 조직하고 자주 패트롤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어, 각지역으로 궁리를 하고 불법투기 방지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것·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하면
불법투기물을 발견하거나, 투기하고 있는 사람 등을 보면 다음에 통보해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합니다.
☆도로상에 불법투기물이 있으면…
도로국 쓰즈키 토목사무소 045-942-0606
쓰즈키구 관공서 자원화추진 담당 045-948-2241
☆불법투기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냈(정보도 포함하여)…
쓰즈키 경찰서 045-949-0110
●마지막으로
반복합니다만, 불법투기는 범죄입니다.“아무튼, 좋아”라고 하는 기분이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됩니다.
불법투기는, 절대로 그만두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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